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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의 법적 과제 = A study on legal tasks for the activation of my data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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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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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19(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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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Data can transform the paradigm of data utilization to focus on information subjects, and trigger the emergence of various data management services. From that point of view, My Data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rights and location of data subjects in the era of big data in the future. In this paper, by looking at the background and legal status of major countries, the activation of the My Data system and the legal tasks are presented.
First, in order for My Data to be settled and activated, individual law should introduce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When the perception of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spreads as it gradually expands to other fields, The genera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clearly states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as a universal right of the data subject. In the individual law, there are two methods: the right to receive electronic information through the right to access and the right to request for transmission and movement, which will have to be approach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al information in each field. It is also necessary to protect the order and information subject in the data market. In order to prevent unfair acts between data management service providers, measures for corrective actions and review of terms and conditions by the administration should be discusse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rule to notify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on a frequent basis.
마이데이터가 데이터활용 패러다임을 정보주체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다양한 데이터관리서비스의 등장을 촉발시키는 관점에서, 향후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빅데이터 시대 정보주체의 권리와 입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주요국의 추진 배경과 법적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들을 제시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정착 및 활성화되려면, 개별법에서 개인정보이동권을 도입하면서 마이데이터를 구현하도록 한다. 점차 다른 분야로 확대되어 개인정보이동권의 인식이 확산되면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이동권을 정보주체의 보편적 권리로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다. 개별법에서는 열람권을 통한 전자적 정보수령권과 전송·이동요구권 행사라는 두 방법이 있는데, 분야별 개인정보 특성 등에 맞춰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이데이터의 활성화에 따르는 데이터시장에서의 질서 및 정보주체 보호 방안도 필요하다. 데이터관리서비스 사업자 간 치열해진 경쟁에서 나타날 불공정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향후 관할 행정청의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약관심사 등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자칫 전송·이동권이 남발되면 정보주체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곳에 개인정보가 저장·활용될 수 있으므로, 잦은 주기로 개인정보 활용내역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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