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자책임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의 검토에 기초하여 - = Parental responsibility for supervision of minors’ torts– Based on the review of the 2020da240021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pronounced on April 14, 2022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323(29쪽)
제공처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비양육친은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비양육친이 실질적으로 일반적,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하여 왔다거나,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비양육친의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상황은 우선 불법행위 피해자의 구제에 충분하지 못하다. 피해자의 손해보전 가능성이 불법행위 당시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의 이혼 여부, 부모가 자녀를 협력하여 보호·감독하는지 여부, 비양육친에게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좌우되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구제를 위해서 특별한 사정 등을 증명하여야 하는 곤란도 있다.
다른 한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양육친은 한부모로서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함과 동시에 전적으로 자녀를 보살펴오던 중 홀로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양육친에게 매우 가혹하다. 이러한 상황은 이혼하는 부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쉽게 포기하도록 하거나, 비양육친이 양육비 분담을 하는 것만으로 부모의 보호·감독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이혼 후 자녀와 일체의 교류를 하지 않는 것이 감독의무로부터 면책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면이 있다.
법리적으로는 양육자 아닌 친권자뿐만 아니라 비양육친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친권의 귀속주체를 친권보유자와 친권행사자로 구분하여 친권보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보호자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친권행사자와의 관계에서도 조화롭게 처리될 수 있고, 친권의 본질인 자녀의 보호·교양을 어느 경우라도 달성할 수 있다. 민법 제755조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민법 제755조가 친권에 관한 규정과 결합하여 이로부터 친권자의 감독의무가 도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도 가장 부합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755조의 취지인 피해자의 구제에도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다.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40021, pronounced on April 14, 2022, states that when one of the divorced parents is designated as the custodian and caregiver, the non-custodial parent cannot be considered to have a duty of supervision over the child, simply because he or she is the parent of the minor. It was ruled that non-custodial parents can also be held liable for damages due to violation of their duty of supervision in cases where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n which the non-custodial parent’s duty of supervision can be recognized, such as when the custodial parent has provided general and routine guidance and advices, or when the child’s tort was specifically foreseen and no action was taken, etc.
First of all, this legal situation is not sufficient to provide relief to the victims. It is not reasonable in that the possi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on the side of the victim depends on whether the parents of the offending minor were divorced at the time of the tort, whether the parents cooperated to protect and supervise the minor, and whether there were special circumstances that allowed the non-custodial parent to recognize the duty of supervision. Also, there are difficulties in having victims prove special circumstances in order to receive relief.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unreasonable and harsh for the custodial parent, who bears responsibility for damages, to be responsible for damages alone while financially supporting the child as a single parent and at the same time taking full care of the child.
Legally, it should be seen that not only the custodian also the non-custodial parent must bear the obligation to supervise the child. By dividing the subject of parental rights and duties into the holder and the exerciser of parental rights and duties, and understanding that the holder of parental rights and duties still has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custodian first’, the relationship with the holder of parental rights and duties can also be handled in a harmonious way, and the child's welfare can be handled properly.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 755 of the Civil Code and the fact that this Article is combined with the provisions on parental rights and duties and the parent’s duty of supervision is derived from it, it will most serve the best interests of minors. It is also possible to appropriately approach relief for victims, which is the purpose of Article 755 of the Civil Cod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