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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과 근로조건의 개선방향 = The Decision Whether the Worker is or not and the Way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of Workers in the Movi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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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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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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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01-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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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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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종사자는 그 직책에 따라 근로자인지의 여부 내지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 특히 책임귀속의 주체인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관해서는 주연배우와 같이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제작사가 사용자가 됨에는 틀림이 없다. 그에 반해 보조출연자와 같이 파견업체나 근로자공급업체 그리고 하도급업체로부터 파견 내지 공급을 받아 사용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보조출연자의 경우는 고용형태 내지 노무제공실태에 따라 사용자의 지위가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영화촬영기사와 스텝들과 같이 감독과의 관계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그 지시에 따라 영화제작의 일부를 담당하는 직책의 경우에 영화감독은 사업주(영화제작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감독은 사업주(영화제작사)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만, 스텝들과의 관계에서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한편 최근에는 영화스텝에 대한 임금체불이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영화산업종사자의 고질적인 문제인 임금체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방법(제43조)을 준수하도록 하고, 동법의 형사처벌(제109조)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통해 영화산업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연장근로나 휴게시간의 변경은 전체근로자의 의사형성을 기초로 한 대표성이 있는 근로자대표에 의해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애당초 의사형성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서면합의의 내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especially in the movie industry, about that workers in the movie industry are whether the worker are or not and about the way to improve their working conditions. And recently, it is important who worker is and who employer is because of the variety of employment forms in the movie industry as well. The reason is that the decision is caused by applying to ‘all or nothing’ principle.
Workers in the movie industry can be decided whether they are workers or not and who is the employer of them under their position. Especially, it is important who the employer that takes the responsibility is. The worker like a leading actor makes a direct contract with the production company. In this case, the production company is the employer.
On the other hand,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workers like the extras through worker dispatch and subcontract. Because the extras are decided who the employer of them is by the form of employment and the type of working. And like the cinematographer and the step, the worker is in charge of the portion of the production of films. In this case, movie director is the employer as the business manager for the movie company. And movie director is the worker in a relationship of movie company, but the employer in a relationship of the steps. Even though movie director made a direct contract with the steps and paid the wages directly, the employer of the steps is the movie company, because the right and obligation belong to the movie company.
Meanwhile, there is a big increase in the number of late disbursement of wages because of the extremely sluggish economy in these days. it is the social problem that the employers don’t pay the steps wages. To solve this problem, we should let the employers obey the Article 43 of the Labor Standard Law. The violator receives a criminal penalty(the Article 109 of the Labor Standard Law). The employers should change the working overtime and rest-period through the representative for work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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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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