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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책임 - 과실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중심으로 - = Criminal Responsibility of Medical Malpractice in Japan - Focusing on the co-principals of crime by neglig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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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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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port discusses Japan's criminal law regarding ‘medical malpractice’ and points out problems that need to addressed. Allegations of medical malpractice have been relatively rare in Japan, in part perhaps because of an imbalance of power in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Awareness of such problems, however, has been growing, and the law has started to respond.
For example, the recognition of victim's rights has been increasing in Japan along with the punishment of offenses that arise from negligence. Even so, society needs to be attentive to any tendency to overreach in subjecting medical personnel to criminal law.
About the criminal responsibility, ‘medical malpractice’ by multiple participants such as team medical care is a problem, especially ‘the co-principals of crime by negligence’ are the main problem. The legal formation of a crime of involuntary wounding and manslaughter through negligence is indefinite, and the characterization of a doctor's responsibility is problematic.
So In cases where ‘recklessness’ and ‘levity’ are recognized as obvious faults of doctor's medical practices, exceptional ‘criminal responsibility’ should be pursued, and only in such case, errors of multiple participants are accepted as the co-principals of crime by negligence. Specifically, in complex cases such as defects of company products, large-scale disasters, medical malpractice due to team medical care, the presence or absence of recognition of collective error by such co-principals is significant.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의료과오소송이 사회문제로서 제기된 이후 주요사회문제로서 논의되고 있다. 과거, 의료행위가 갖는 고도의 전문성 및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의료과오의 문제로 인하여 의사 등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던 상황이 크게 변하여 피해자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개입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과오의 인정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 및 인과관계 등의 논의가 많았고 그 중 복수관여자의 과실경합 등의 문제로서 과실공동정범론이 주목받고 있다. 물론 의사의 의료과오와 형사책임의 인정여부에 있어서 의료행위, 그 자체가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과실”, “결과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명백한 과실로서 무모(recklessness)와, 경솔성(Leichtfertigkeit)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형사책임이 추궁(追窮)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주체에 의한 집단과오에 따른 과실공동정범도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과실범에 있어서도 복수의 행위자들이 의사연락을 통해서 일정한 결과발생방지를 위한 일체가 되어 활동하는 공동주체로서 인적으로 결합되면, 해당 행위자들의 주의의무위반행위가 공동주체에 의한 전체행위로서 불가분의 형태로 일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의미를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제조물의 결함책임, 대형참사, 팀의료에 의한 의료과오 등의 복잡한 사안에서 이러한 공동주체에 의한 집단과오행위의 인정여부가 큰 의미를 갖게 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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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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