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산업정책과 기업경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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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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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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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36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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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58년부터 1970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운수산업정책과 기업활동의 변화를 다루었다. 운수산업정책은 크게 여객운수업과 화물운수업의 두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객운수 부문이 경제적 · 사회적으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운수업체와 차주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과 그에 대한 정부의 정책변화가 운송시장과 운수업체의 조직형태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고찰한다.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업용 차량을 보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업체가 차량을 자기 자본으로 구매하여 확보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와 위탁계약을 맺고, 해당 차량을 운수업체의 차량으로 명의를 등록하는 것이다. 이 때 실질적 차량소유자는 위탁계약을 맺은 차주이지만, 법적 소유주는 운수업체이다. 일종의 중층적 소유구조가 성립한다. 이러한 차량확보 형태는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지입제도, 위탁제도, 위수탁제도 등으로 불린다.
정부는 위수탁제도 하에서의 운수업체와 차주 간의 이해관계를 해소하고, 증대하는 운수업의 수요를 충족하고 산업의 발전을 꾀하였다. 기존의 면허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위수탁제도를 폐지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운수업체의 기업화와 운수업의 성장을 도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운수업체와 차주들은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택시업에서는 개인면허제가 도입되었고, 자동차보험이 도입되었다. 그 결과로 운수업체 중심으로 운수산업이 정비되었다. 택시업과 버스운송업에서는 업체의 기업화가 꾸준히 진행되어 위수탁제가 사라졌다. 그렇지만 화물운송업과 전세버스, 관광버스 등에 지입제도가 잔존하거나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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