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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축구연맹의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에 대한법적 고찰 = Legal Analysis on UEFA’s Financial Fair Play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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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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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4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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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9, Union of European Football Associations (UEFA) established Financial Fair Play(FFP) regulations to solve its club members’ fiscal deficits. The overall purpose of the FFPregulations was to balance income and expenditure of the football clubs while promotingyouth development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to ensure their long-term viability. Thecore part of the FFP regulations is the break-even analysis, which evaluates its members’financial statement; and if the UEFA finds financial losses over their permitted value, itimpose sanctions in relation to the participation of the UEFA competitions.
From the viewpoint of competition law, people have questioned whether the FFPregulations violate the principle of free competition under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the European Union (TFEU). Several provisions of the TFEU can be applied within thiscontext, which are Artice 101 of the free competition, Article 102 of the abuse of dominantpower, Article 63 of the free movement of capital, and Article 45 of the free movement ofworkers. Legal analyses of each Article showed the FFP regulations being anti-competitive;however, no lawsuit were found in relation to the claim that the FFP regulations wereanti-competitive in practice.
The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in Korea has been analyzing the FFP regulations of theUEFA, the Premier League, and the Japanese League to introduce its own version of FFPregulations. Further research would study UEFA’s FFP regulations in a meticulous way, andanalyze legal issues regarding the English football league and the Japanese league.
2009년, 유럽축구연맹은 유럽 축구클럽들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적 페어플레이규정을 도입하였다.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의 주요 목적은 축구클럽의 수입 대비 과도한 지출을제한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기장, 훈련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유소년 축구시스템 개발을 장려하여 클럽들의 장기적인 생존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규정 적용의 핵심이되는 것은 손익분기점 분석으로 매년 각 클럽의 재무자료를 토대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여 일정액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유럽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챔피언스리그 및 유로파리그 출전에 관련하여 각종 징계 및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경쟁법적인 측면에서 유럽축구연맹의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이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상의 자유경쟁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관련된 법률로는 동 조약상의자유경쟁에 관한 조항(제101조), 시장지배력의 남용에 관한 조항(제102조), 자본이동의 자유에 관한조항(제63조), 노동이동의 자유에 관한 조항(제45조)을 들 수 있다. 각 조항별로 법적인 이슈들을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법 조항에 의거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의 반경쟁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었으나 아직까지 경쟁법과 관련해서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프로축구리그도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을 도입하기 위해 유럽축구연맹, 프리미어리그, J리그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 동 규정을 연구하고 국내 프로축구의 실정에 맞게 변형하기 위한노력을 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유럽축구연맹의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영국축구리그 및 일본 축구리그에 대한 법적 고찰도 함께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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