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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이사의 감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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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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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5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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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이사의 감시의무(duty to monitor)는 상법상의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학설과 판례는 이사의 감독권은 이사의 감시의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 왔다. 그러므로 대표이사, 업무담당이사 뿐만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이사(Non-executive director)도 감시의무를 부담한다는 데에 이론이 없다. 다만, 이사의 구분에 따라 선관의무(Duty of Care)의 범위와 정도가 다르듯이 상근이사인지 아니면 비상근이사인지의 여부에 따라 감시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역시 그 범위와 정도가 다를 것으로 본다.
이 글에서는 비상근이사의 감시의무(Non-executive directors’ Duty to Monitor)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비상근이사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비상근이사의 개념은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사구분에 관한 2009년 개정상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비상근이사의 범위를 협의로 파악하여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는 포함하는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비상근이사의 감시의무를 감시의무의 범위와 정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여기에서는 특히, 내부통제체제(Internal control system)의 구축의무와 감시의무, 감시의무위반과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 명목상 대표이사(Dummy representative director)의 감시의무 보수청구권과 감시의무를 포함하여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기업회계부정사건(corporate accounting scandal??)을 중심으로 사외이사의 감시의무와 비교하여 보았다. 비상근이사의 감시의무와 사외이사의 감시의무는 향후 입법 취지에 맞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기재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제162조 제1항과 관련된 2015년의 판시(judgement)에서 대법원 (Supreme Court)이 사외이사의 감시의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기준을 제시한 것은 향후 비상근이사의 감시의무와 사외이사의 감시의무가 서로 별도의 법리를 형성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써 평가할만하다.
Directors have the duty and authority to monitor the business of other directors. Although the duty to monitor is not a concept of commercial law, it has long been understood from theories and precedents that the concept of the supervisory duty of directors includes the obligation to monitor directors. As a result, even for non-executive directors as well as for CEOs and executive directors responsible for business, there is no theory for avoidance of the duty to monitor; however, the scope and extent of the duty of care differs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director and also the responsibility for damages owing to breaches in the duty to monitor will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director is an executive or a non-executive director.
In this article, the duty to monitor of non-executive directors is reviewed. First, the concept of non-executive directors is examined. The concept of non-executive directors can be defined separately through narrow and broad opinion, and in this article the directors are divided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ct of 2009, in which outside directors are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non-executive directors. Also the duty to monitor of non-executive directors is divided into the scope and extent of the monitoring obligation. Here in particular, the duty to monitor includes the duty for establishment and observa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duty to monitor violations and the business judgment rule, and the duty to monitor dummy representative directors and their compensation claims.
Finally, we compared the monitoring duty of outside directors in relation to corporate accounting scandals. Different standards for the duty to monitor of non-executive directors and the duty to monitor of outside directors should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relevant legislation. In this regard,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n 2015 on the “liability for false description in business reports, etc.” as stipulated in Article 162 (1)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at proposed a standard of due diligence for the duty to monitor of outside directors is worth evaluating for the possible future legal separation of the duty to monitor of non-executive directors and the duty to monitor of outside directo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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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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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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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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