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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世紀末 淸朝의 基督敎 政策 變化―‘宣敎 8條 章程’(1871)과 陳其璋의 上奏에 대한 總理衙門 上奏文(1896)의 비교를 중심으로 ― = 晩淸政府對基督敎的政策變化以“章程(1871)”理衙其璋奏文解(1896)的比中心 A Change of Christian Policy of Qing Dynasty in the Late 19th Century
저자
최병욱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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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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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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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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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總理衙門이 1871년에 각국 공사에게 제출한 ‘宣敎 8條 章程’과 御史 陳其璋의 上奏文에 대한 1896년의 총리아문 반박 상주문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19세기말 국제관계 인식의 발전에 따른 청조의 기독교 정책 변화를 살펴보았다. 선교 8조 장정은 天津敎案 이후 교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871년에 청조가 입안하여 각국 공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당시 양무관료들의 기독교에 대한 정책이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1896년의 총리아문의 상주문은 1890년 이래 長江 유역에서 많은 교안이 발생하자 이것의 대책으로 御史 陳其璋이 상주한 것에 대한 총리아문의 반박 의견이다. 陳其璋의 상주문은 1871년에 총리아문이 제시한 선교 8조 장정과 유사한 내용이지만, 총리아문의 상주문은 이전과는 다른 기독교에 대한 대책을 보이고 있다. 1896년의 총리아문의 상주문은 北京條約 체결 이후 다양한 경험속에서의 敎務 처리와 교안 대책의 총체적이고 압축적인 기독교에 대한 정책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淸朝는 道光․咸豊 시기에 허용은 하되 제한된 기독교 금지 정책으로 일관했으며, 天津․北京條約 체결 이후에는 內地 선교가 허가됨에 따라 점차 허용된 범위 내에서 기독교 선교를 인정하며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선교 8조 장정을 보면, 비록 기독교의 선교를 인정하고 명목상의 보호를 하고 있기는 하나, 전통적인 통제방식으로 기독교를 관리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교 8조 장정을 제기한 1871년에 청조는 천진교안으로 인한 謝罪 사절 崇厚의 파견을 계기로 국제질서에 참여하게 되었고, 1880년까지는 외국과의 관계가 대표부를 유지할 만큼 개선되었다. 또한 청조 관리들도 국제법을 배워 외국과의 관계에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청조는 점차 근대 국제체제인 條約體制를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깨닫게 되면서 기독교 문제도 조약체제 속에서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교안의 원인이 된 프랑스 保敎權을 배제하기 위해 교황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등 외교관계의 개선을 통해 기독교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陳其璋의 상주를 반박한 총리아문의 상주문을 보면 청조가 점차 외교관계․조약․국제법 속에서 기독교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청조의 기독교 정책은 차츰 기독교와 선교사를 조약의 틀에서 인정하면서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조약 개정의 노력을 통해 선교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변화과정을 본다면, 청조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기독교 정책을 실시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청조의 기독교 정책 역시 국제질서 인식의 발전속에서 부단한 변화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하지만 청조는 義和團運動 이후 조약 개정의 시기에도 시종 기독교를 왕조 체제 안에서 단속해야 할 종교로 여겼으며, 전통적 체제 하에서 기독교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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