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상속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전의 상속재산의 소유형태 = The Types of Ownership of an Inherited Property before Division of Inheritance in International Succession
저자
김문숙 ((日本)甲南大學)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25-654(3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In the case where the applicable law both on succession and on rights and obligations respectively has different rules concerning the types of ownership of an inherited property before the division of it, the issue is how the effect of the transfer under the applicable law on succession should be realized under each applicable law on rights and obligations. It can be resolved by way of determine the scope between the applicable law on succession and the applicable law of its own on the property.
It is necessary to settle which of the individual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decedent constitutes the inherited property, that is, whether it can become an object of inheritance or have an inherited nature. The applicable law on succession is comprehensively applied to the question of success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related to property and status in relation to succession. Therefore, amo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belonging to the decedent, the question of what kind of property constitutes the inherited property is governed by the applicable law on succession. And whether the individual rights and obligations have the attributes required by the applicable on succession should be governed by the applicable law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respectively.
The issue of how the inherited property is transferred to the heir is also governed by the applicable law on succession.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applicable law on succession is comprehensively applied to all legal relationships related to succession, the types of joint ownership and the right to dispose by co-heirs will also be governed by the applicable law on succession. In case that the types of ownership before divis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under the applicable law on succession differs from that under each applicable law, the applicable law on succession should be applied from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to before divis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while regarding the effect of transfer to a third party, the each applicable law can be governed only in cases where the applicable law on succession cannot be realized in the each applicable law.
상속준거법상 상속재산분할전의 상속재산의 소유형태와 관련하여 개별준거법이 그와 다른 규율을 하고 있는 경우에, 상속준거법상의 이전의 효과가 개별준거법상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로 되므로, 여기에 상속준거법과 개별준거법의 적용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상속준거법과 개별준거법과의 관계에서는 상속재산의 구성의 문제가 있다. 상속준거법과 개별준거법이 달리 규율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개별적인 권리의무 중에서 어떠한 것이 상속재산을 구성하는지에 있어서 개별권리의무가 상속의 객체로 될 수 있는지, 또는 피상속성을 가지는지 여부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관한 방법론으로는, 상속준거법과 개별권리의무의 준거법에 대해서 이를 누적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각각의 적용범위를 배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또는 개별적인 권리의무의 준거법에 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상속준거법은, 상속에 관한 재산적・신분적 자위에 관한 권리의무승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리의무 중에서 어떠한 성질의 재산이 상속재산을 구성하게 되는지의 문제는 상속준거법에 의한다. 그리고 그 개별권리의무가 상속준거법이 요구하는 속성을 가지게 되는지는 당해 권리의무자체의 준거법에 의하게 된다. 상속준거법과 개별준거법을 누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결국 이중적으로 법률관계를 성질결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상속재산이 어떠한 방법으로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이전하는지의 문제도 상속준거법에 의한다. 상속준거법의 적용범위에는 상속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에 적용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공동상속인에 의한 공동소유형태나 처분권도 상속준거법에 의하게 된다. 상속준거법상의 상속재산분할전의 소유형태가 개별준거법상의 것과 달리 규율하고 있고, 따라서 그 이전의 효과가 상이하게 되는 경우에, 특히나 제3자에 대한 이전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속준거법상의 규율내용을 개별준거법에서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개별준거법에 의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4 | 0.958 | 0.4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