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역대정부와 국회의 관계분석-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 = Analysis on the Fiscal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with respect to Fiscal Democracy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90(36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A nation is working under the check and balance between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I'd like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and assembly over the regime with a view point of fiscal democracy. Especially,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alterations of fiscal democracy according to the institution and behavior changes. I find that fiscal democracy is strengthened over the regimes, especially in the government of Kim Dae-Jung and Roh Moo-Hyun. These are come from (1)the change of institutions as a result of reversions in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like a examination process of budget bill, and a status of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2)the change of laws as National Assembly Act, National Fiscal Management Act, and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Act under the same Constitution, and (3)the change of National Assembly working behaviors in Standing Committees and Special Budget Settlement Committee.
더보기1) 예산안의 편성단계 (1) ‘조세법률주의’는 박정희 정부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제도로 확립되어 재정민주주의의 기본입장이 견지되고 있다. (2) 노태우 정부에서 ‘중기재정계획’이 도입되었으나 강제성이 없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중기재정계획이 행정부의 의무사항으로 되었다. (3) 다만,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국회의 관여수준’은 노무현 정부시 제정한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중기재정계획을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회의 소극적 참여를 허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2) 예산심의 단계(1) 제헌 이래로 예산이 법률이 아닌 ‘예산주의의 입장’을 견지하여 왔는바, 재정민주주의에 제고를 위해서는 법률주의로 변화가 필요하다. (2) 헌법에 보장된 ‘예산심의 기간’은 과거에는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토록 한 것을 박정희 정부기간인 1972년 헌법개정으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로 되어 30일의 기간이 단축되었다. (3) 제헌 이래 계속되어 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전두환 정부 초기 3년(1980, 1981, 1982)동안 폐지되었다가 다시 원상회복된 바 있다. 한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시적” 특별위원회는 김대중 정부에서 1년 임기의 상설위원회로 되었으나, 재정민주주의을 확립이란 입장에서 상임위원회로 전환이 필요하다. (5)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4권 제3호 200786또한 (6) 역대 대통령 중 노태우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만이 ‘예산안제출 시정연설’을 직접 행하였는바, 이런 행태는 재정민주의 입장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8) 심의관련 행태를 보면, ①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국회심의대상’에 기금을 포함시켰고, ②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기간과 예결위의 심의기간은 최규하 정부 이래로 그 기간이 연장되었고, ③ 예산안의 변동비율도 미미하지만 전두환 정부 이래로 커졌다.3) 예산집행단계(1) 박정희 정부 이래로 예산불성립시 국회의 동의절차가 필요없는 준예산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2) 준예산의 범위도 그동안 구체적으로 ‘각 호 경비’로 한정하였던 것을 전두환 정부 이래로 비교적 포괄적인 ‘각 호 목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3) 추가경정예산의 편성회수는 김영삼 정부에서 가장 낮았고(0.16회/년), 박정희 정부와 비교하면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변화되었다. 국가재정법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하여 의회의 예산결정권에 힘을 부여하였다. (4) 추경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김영삼 정부에서 가장 낮았으며, 전두환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비교적 낮았으며, 최규하 정부와 노태우 정부는 10%를 상회하였다. (5) 명시이월비의 차지하는 비율은 박정희 정부 이래로 계속 낮아져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0.09%에 이르렀다.4) 결산단계(1) 회계검사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원은 제헌 이래로 대통령소속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만, 김영삼 정부 이래로 감사원의 예산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였다. (2) 결산심의기간이 지속적으로 신장되었으며, 또한 (3) 김대중 정부 이래로 국회가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추궁이 법률적으로 뒷받침되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1 | 1.01 | 1.111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