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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합법화’와 ‘비범죄화’ 논의 재고 = 독일과 뉴질랜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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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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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매매 정책 논의는 관련 행위를 모두 처벌하는 ‘금지주의’, 성판매자는 비범죄화하는 대신 성구매자와 알선자를 처벌하는 ‘신근절주의’, 그리고 성매매를 적법한 산업의 형태로 제도화하고자 하는 ‘합법화론’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 성매매 산업에 대한 규제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는 ‘비범죄화론’이 ‘합법화론’의 대안으로 등장하면서, 성매매 정책 논의는 점차 ‘신근절주의’와 ‘비범죄화론’의 대결 양상을 이루어가고 있다. ‘비범죄화론’의 주장은 정책의 목표와 내용에 있어서 ‘합법화’와 ‘비범죄화’가 본질적으로 다르며, 후자만이 성판매자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고자 독일의 ‘합법화’ 사례와 뉴질랜드의 ‘비범죄화’ 사례를 비교해 보았다. 첫째, 양국의 성매매 관련법이 제 개정된 배경 및 내용을 살펴보고, 각각이 ‘합법화’와 ‘비범죄화’의 정의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합법화’와 ‘비범죄화’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정책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성매매 정책 논의에서 갖는 효과를 검토한다. 셋째, ‘비범죄화론’의 주장대로 성매매 ‘합법화’ 이후 발견되는 문제들을 ‘비범죄화’ 정책이 해결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더보기Discussions on prostitution policy in the past tended to revolve around “prohibitionist” policies which penalize all activities in the sex trade, “neo-abolitionist” policies that only prohibit buying sex and procurement, and “legalization” through which the entire sex trade is institutionalized as a form of legitimate industry. Recently, however, “decriminalization” which insists abrogation of state regulation has been gaining worldwide support as an alternative to “legalization.” Key arguments for “decriminalization” include the idea that “legalization” and “decriminalization” are disparate policies in terms of their goals and contents, and that only the latter can improve human rights situations of the prostituted. In order to consider the validity of these claims, prostitution-related laws and the consequences of policies in Germany and New Zealand, the most well-known implementations of the two policy models, are juxtaposed. First, this paper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the two countries qualify for the definition of “legalization” and “decriminalization” by comparing the reasons for changing their policies and the contents of their prostitution-related laws. Second, it looks at the role the “decriminalization” discourse plays in policy discussions, Finally, it considers whether “decriminalization” can be exempt from the negative impacts of normalized prostitution as believed by its adhe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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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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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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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2 | 1.32 | 1.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5 | 1.58 | 1.768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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