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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위치정보 활용 수사에 관한 고찰 = Handling GPS Location Data In Criminal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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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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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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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5-247(23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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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GPS 정보를 이용한 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이러한 GPS 위치정보의 수사상 활용에 대한 고찰의 필요가 커졌다. 형사법적 관점의 논의에서는 과연 이러한 GPS 위치정보의 획득이 압수·수색에 포섭할 수 있는지, 또 영장주의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GPS 위치정보와 관련하여서 핵심은 그러한 GPS 위치정보의 획득 태양이다. 과거에 생성된 GPS 위치정보를 확보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 또는 장래에 생성되는 GPS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려는 것이냐에 따라그 획득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본질적으로 GPS 위치정보는 사물인터넷 단말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는 순간, 일반 디지털 증거와 차이가 없으며 주로 수사에서 증거로 활용되는 것은 이러한 저장된 형태의 GPS 위치 정보다. 따라서 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의 성격을 지닌 GPS 위치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며, 그 분석과정에서도 영장주의 통제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반면 실시간 위치추적의 경우는 기존의 압수·수색의 프레임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실시간 위치추적의 경우는 그 양상에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 확인 요청으로 규율가능한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를 요구하는 것일 뿐 GPS 위치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는 없지만, 전형적인 실시간 GPS 위치추적의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에 관한 규정으로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을 통해 보다 명확한 규율체계를 갖추는 것이 옳다. GPS 위치정보는 빅 데이터성을 갖춘 디지털 증거에 해당하고, 그러한 빅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정은 일반 디지털증거의 분석과정과는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 증거의 분석절차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지어서 여러 측면에서 함께 검토하였다.
더보기Law Enforcement relies on GPS location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Law enforcement today have the technological ability and legal authority to do much more in the area of surveillance than they ever could. Among those technology implemented by law enforcement today, Global positioning System has been a continuous source of debate and has given rise to many challenges in Korea. GPS is a space-based positioning system consisting of 25 satellites, which permits simultaneous determination of both precise three-dimensional position and precise time. In U. S. the Supreme Court has begun to offer clarity as to how the authority to search interplays with GPS technology. What is the nature of obtaining the GPS data? Is it a search? In Korea, a investigation officer may, when he deems it necessary to conduct any investigation, ask any operator of the telecommunication business for provision of the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But the provision should be limited to the data on tracing a location of connectors capable of confirming the loc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apparatus connecting to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It should not extend to the GPS location data. 44) This note explores the question to the warrant requirement for searching GPS location data. And it argues that the GPS location data is a digital evidence to secure in criminal procedure and that the failure to even distinguish between "stored GPS location data", "cell site information", "GPS real-time location" only underscores the lack of analysis. I’m quite sure that the data type is significant in dealing with the GPS location data. Investigation officer may seize, search or inspect stored GPS data evidences according to the warrant issued by a judge of the competent district court. Actually it is legitimate for law enforcement to secure a stored GPS location data as criminal evidence by a warrant of seizure or of search under the present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But currently the investigation officer is not able to ask for a GPS location tracking by a warrant of seizure or of search. A warrant of seizure or of search shall contain the articles to be seized or articles to be searched. But in GPS location tracking, it is impossible to contain the articles to be seized or searched, because the GPS data is not yet generated. To regulate GPS location tracking, we should enact the new regulation or amend the Korean Telecommunication Secret Act to provid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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