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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조물 책임법 소고 = A Study on Product Liability Ac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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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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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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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4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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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roduct Liability Act was enacted on December 17, 1999, promulgated on January 12, 2000, and came into force from July 1, 2002. The Act, comprising 8 articles only, aimed to protect the consumers by means of compensating the victims of product defects, and contribute toward the promotion of national welfare and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The Act signified as a particular enactment of Korean Civil Code, and declared the principle of strict liability for product defect. The victims have only to prove the defects of the products to claim for damages without any burden of proof for the manufacturer's bad faith or negligence. The Act classified the defects into four categories ; manufacturing defect, designing defect, indication defect, and general defect. The Act also provided subject and object of its application, immunities and defences, prescription, etc. The Act was a great achievement of monumental work in consumer protection history. Even though the Act was not a complete legislation, we have to supplement it by academic theories and judicial decisions in the future. The matters of international lawsuits over global product liability and social insurance establishment to secure consumer compensation of defected products are the assignments at hand for the full and successful enforcement of the Act.
더보기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1999년 12월 17일에 제정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었으며, 그 시행은 2002년 7월 1일부터이다. 모두 8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제조업자등이 배상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민사책임에 있어서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제조물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위하여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제조물결함의 존재만 입증하면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을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경고)상의 결함, 기타의 결함으로 유형화하여 규정하였다. 또 제조물책임법은 책임의 주체와 객체, 면책과 항변,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 규정을 두어 그 적용범위를 명백히 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시행은 한국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자탑이며, 막을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겠다. 비록 제조물책임법이 완벽한 입법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이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며, 이는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이전부터 다수의 판례에 의하여 확인되어 오던 바이다. 또 제조물책임에 관한 국제소송과 보험제도의 개발이 결함제조물로부터 한국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로서의 의미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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