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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의 지방 통치기구와 지배의 양상 = <陳法子墓誌銘>과 나주 복암리 목간을 통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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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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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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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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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陳法子墓誌銘>과 나주 복암리 출토 목간을 중심으로 사비시기 백제의 지방통치기구와 지배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陳法子墓誌銘>에는 묘주인 陳法子와 선조 3代가 역임한 관직과 관등이 명기되어 있는데, 麻連大郡將과 같은 지방관 명칭은 백제의 지방 통치기구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주 복암리 목간은 7세기 초 지방관부가 작성한 목간으로서 호적의 작성, 군-성의 행정체계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陳法子墓誌銘>을 통해 백제의 지방통치단위로서 郡의 변용이라고 할 수 있는 大郡을 설정할 여지가 생겼다. 아직까지 大郡인지 군장 중에서 서열이 높은 大郡將인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나, 6세기 후반 7세기 전반이라는 시대상황에서 麻連이라는 지역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大郡의 설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백제의 郡將3인 사이에 서열의 차이가 있어 대군장, 군장, 소군장 등으로 불렸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馬徒郡參司軍과 旣母郡佐官이라는 관직명은 郡將아래에 있는 郡단위의 지방관이다. 좌관의 경우 나주 복암리 <목간 4>에 나오는 ‘郡佐’와 연관지어 살펴볼 수 있다. 좌관이 중앙만이 아니라 지방통치조직에서도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역할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군장 3인’이 존재한다는 것이 백제 지방제도의 중요한 특징인데, 군좌가 군장 3인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군 단위가 군정보다는 민정이 중심이 된 단위였기 때문에 군좌의 역할이 많고 중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좌가 1인에 그쳤을 것 같지는 않다.
단편적인 자료이기는 하지만 나주 복암리 <목간 2>와 <목간 5>를 통해서 지방지배의 요체가 되는 호적의 작성과 조세 수취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다. 호적에는 戶구성원의 연령 등급까지 포함된 호구 집계와 소유한 牛馬의 수, 토지 보유 현황과 수확량 등의 내용이 기재되었다. 수취는 人丁을 기준으로 한 調, 인정수는 물론 토지보유와 수확량, 우마 수까지 고려한 호등 산정으로 租를 거두는 방식이 행해졌다.
촌 단위별로 호구의 연령등급을 파악하고 재산 보유 현황까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지 유력자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방관사는 중앙 파견의 지방관만이 아니라 재지세력까지 포함한 조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나주 복암리 목간과 같은 지방사회의 목간자료가 더 축적되면 노역의 징발이나 명령의 전달 방식과 같은 지방사회에 대한 지배의 실상이 더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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