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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사업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개선방안 = Foreign tax credit system for cultural content business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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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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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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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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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5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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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s, dramas, music, webtoons, and games are representative examples of cultural contents. Korean cultural contents are very popular in various countries. Even in the early 2000s, this phenomenon was not easy to imagine. At that time, most of the domestically produced cultural contents were produced for domestic consumption. Of course, there were some exceptional cases. Issues related to cross-border trade of cultural contents were mostly in the form of transactions in which we imported and consumed things from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ultural contents are showing very good growth with an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18.7% in exports from 2016 to 2020. The export of such contents is causing various ripple effects in addition to its own profits. In the case of Korea, sales activities targeting the global market will continue to be essential for the success of the cultural contents field, where economies of scale operate greatly due to the small domestic market itself. Exporting content is what makes this possible. Therefore, legislators are also preparing a legal basis to take various measures to promote overseas export of cultural contents. Even the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CIPA) orders tax cuts and exemptions besides permitting various financial supports to promote exports. Despite the overall social demand, as mentioned in this article, cultural content operators cannot properly receive foreign tax credits when exporting content overseas. Content exporters are in a situation where they have to pay double tax burden just because they export. This is unfair.
This article explains the background of the occurrence of these problems, and presents my own opinion on what possible solutions are available and which of them is the most realistically appropriate.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영화, 드라마, 음악, 웹툰, 게임 등의 문화콘텐츠가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쉽지 않았다. 당시 국내 제작 문화콘텐츠는 대부분 국내소비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문화콘텐츠의 국가간 거래와 관련한 이슈들은 일단 거래형태의 경우 대부분 선진국의 것들을 우리가 수입하여 소비하는 형태이었고 국내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국내문화콘텐츠가 최소한으로라도 존립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에 방점이 있었다. 그러한 과거를 생각하면 현재의 변화는 매우 놀라운 사정이다. 문화콘텐츠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출액 연평균증가율이 18.7%로 아주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콘텐츠 수출은 그로 인한 자체적 수익 이외에도 다양한 파급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시장 자체가 협소하여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동하는 문화콘텐츠분야가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을 상대로 하는 영업활동이 앞으로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콘텐츠수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입법자도 문화콘텐츠의 해외수출을 촉진하는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심지어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이를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 이외에도 조세감면조치를 할 것을 명령해두고 있는 상황이다. 전반적인 사회적 요구가 이러함에도 이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을수가 없어서 수출을 하는 경우 이중적인 조세부담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수출업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와 달리 기납부세액공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출촉진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충분히 공제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느모로보나 납득하기 어렵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배경을 설명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중 어떤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나름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향후 콘텐츠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중에 참고가 되어져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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