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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 최근 해외 입법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 = Comparative Analysis on Global Regulatory Systems for Online Platforms -Focused on Antitrust laws and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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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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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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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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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development of digital platforms and e-commerce, various measures surround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online platform services have been initiat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such a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Digital Services Act” and “Digital Markets Act”. The fact that obligations of DSA and DMA are imposed differently by their size and the criteria applied to classify the size of each online platforms have significant meaning at global trends in regulations against online platforms.
In the United States, movements to intensively regulate online platforms can be seen. “The Competition and Antitrust Law Enforcement Reform Act” has been legislated by U.S. Senator Amy Klobuchar, the lead Democrat on the judiciary Subcommittee on Antitrust, Competition Policy and Comsumer Rights on February 4th, 2021. Also “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 consists of five bipartisan bills drafted by lawmakers on the Antitrust Subcommittee has been proposed June 11th, 2021. “The Open App Market Act” has been proposed on August, 2021, to protect users and application developers from App Market platforms. The nomination of Lina Khan as the chair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can be analyzed as the introduction of the movements forementioned. The spread of these movements can also be seen in China through amendment of antitrust law on January 1st, 2020, “Guide lines for Anti-monopoly in the Field of Platform Economy” on February, 2021, and legis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n October 21st, 2020. Similar movements are also seen in Japan and Korea. In conclusion, the legislative methods that classify and define platforms differently by size are adopted through EU’s DSA and DMA, the US’s SOE Act, “The Open App Market Act”, and Japan’s “Specific Platform Fairness Law”. However, in Korea, “Online Platform User Protection Law” is dissonant with the global trends of regulation since it has been proposed to regulate not only large online platforms but also SMEs(Small and mid-size enterprises). Therefore ignoring the role and weight of each platforms, this type of regulation might fail to seek the ultimate goal to maintain national interest perspective and vision for the platform industry and ecosystem. Regarding the weakness of Korea’s digital ecosystems and platform infrastructure and the concentration of Korea business as the content providers rather than the platform itself, national strategy to foster platforms is needed, which in part can be reinforced through differential approach by size and influence of the platform.
EU는 2016년 6월 24일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을 제정하여 세계 각국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지침 역할을 하였다. GDPR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잊혀질 권리), 처리에 대한 제한권,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대하여 반대할 권리 등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정정이나 삭제 또는 처리의 제한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EU는 2020년 12월 15일 「Digital Services Act(이하 DSA)」와 「Digital market Act(이하 DMA)」를 제안하였다.
DSA는 적용대상을 단순 중개 서비스업, 온라인플랫폼업 그리고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업(Very large online platforms)으로 구분하고 나열된 순서에 따라 누적적으로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SMES 등 중소기업은 특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DMA는 적용대상을 특 기준을 만족하는 플랫폼인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한정하고 이들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한편 2021년 2월 4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의장인 Amy Klobuchar 의원은「The Competition and Antitrust Law Enforcement Reform Act(이하 CALERA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한편 미 하원 반독점소위원회는 2020년 10월 16개월간의 4개 빅테크 기업(Google, Apple, Facebook, Amazon) 조사를 토대로 반독점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1년 6월 11일 미 하원은GAFA를 겨냥한 5개 반독점 법안(5개 법안을 포괄하여 「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and Choice」라고 부른다, 이하 SOE법)을 발의하였다. 또한 미 상하원은 2021년 8월 「The Open App Market Act」를 발의하였다. 이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아마존 규제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리나 칸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를 FTC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이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2007년에 제정된 「반독점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5년부터 검토작업을 시작했으며, 2020년 1월 2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법」 수정초안(의견수렴안, 이하 ‘수정초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관련시장 획정에 관한 지침인 「관련시장획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양면시장, 네트워크 효과, 자물쇠 효과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플랫폼 경제의 관련시장을 획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에 중국당국은 2021년 2월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플랫폼경제분야반독점지침(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 指南, 이하 플랫폼지침)」을 발표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은 2018년 8월 31일 「 중화인민공화국전자상거래법(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이하 중국전자상거래법)」를 제정하였고, 2020년 10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中華人 民共和國 個人信息保護法(이하 중국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일본은 2020년 5월 27일 「특정 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 する法律, 이하 특정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온라인플랫폼을 ‘디지털 플랫폼(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과 특정 매출액 조건을 만족하는‘특정 디지털 플랫폼(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여 후자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2021년 3월 5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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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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