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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者 韓泰淵 = A Constitutional Lawyer Han Tae-Yon, and his Understanding about the Korean Constitutions since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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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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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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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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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63(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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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은 1950년대와 60년대 우리 헌법학의 초창기에 국민주권이론, 결단주의적 헌법이론, 민주주의, 기본권의 자연권적 성격 등을 논의의 장에 도입하여 헌법학의 지평을 확대시킨 대표적인 헌법학자이다. 또한 한태연은 현안문제에 대한 헌법 및 정치적 평론을 활발히 발표하면서 정치 및 사회현실에 대한 헌법학의 설명력을 제고하고, 헌법 및 헌법의식을 계몽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태연은 현실정치에 몸담아 그의 헌법적 구상을 헌법정책적으로 구체화하고, 또 헌법현실을 설명하는 작업에 몰두하였다. 이와 같은 한태연의 학문적 및 정치현실적 활동은 우리 헌법학의 개척자로서의 위상을 부여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에서 그동안 한태연의 헌법학연구에 대한 관심은 소홀히 되어 왔다. 한태연에 대한 평가는 주로 1972년 헌법의 제정 및 헌법현실에서 그가 담당했던 역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글은 한태연의 헌법이론을 중심으로 초기 헌법학사의 일부를 서술하는 목적을 갖는다. 한태연은 한편으로는 서구사회에서 형성된 헌법의 보편적 가치를 소개하였지만, 다른 한편 구체적 상황에서 이들 보편적 가치가 붕괴되는 헌법이론을 전개하였다. 특히 1960년대 후반 이후 위기상황의 논리는 보편적 가치와 추상적 원리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위기상황이 재생산되면서 시민적 법치국가와 자연권적 기본권이론은 상대화되었다. 개인의 기본권이 국가질서에 전적으로 포섭되면서 헌법의 법치국가적 구성부분은 붕괴되었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는 국민주권의 신화적 성격을 포기하고 쉽게 실체적 상황에 대한 사실적 판단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이로써 가변적인 상황에서 안정적인 헌법이론을 형성하는 방법론은 상실되었다. 그리고 그 빈 자리는 헌법정치에 의하여 채워졌다.
더보기Professor Han Tae-Yon is one of the leading constitutional law in the beginning stage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He brought theories of the people's sovereignty, decision-theory, democracy and fundamental rights of a natural character into the arena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discourse. In this way he contributed to widen the horizon of the constitutional knowledge in the 50s and 60s. He also presented his views about the pending issues in terms of the constitutional criterion to enhance the explaining ability of the constitutional law about political and social affairs. These activities also contributed to enlighten the people's consciousness about the constitutional law. From the 60s on he dedicated himself to the real political activities. In this position he tried to make concrete his ideas into the work and explain the constitutional reality according to his ideas. For this reason he can be entitles to be a pioneer of the korea constitutional theory. Notwithstanding it was neglected to throw the eyes to his academic achievements.
This article aims to describe the very early stage of the constitutional theory in term of his academic achievements. He on the one hand presented the universal value accumulated in the western constitutional history to us. On the other hand these values were, however, subject to the concrete circumstances, so that the constitutionals law came to lost the own independency. This tendency emerged especially in the late 60s.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made weak the rule of law in formal sense as well as the natural character of the fundamental rights in their effect. The component of the rule of law in the constitutional law was subject to the state object which arbitrarily set up by the state power. From the theoretical point of view the mythological character of the people's sovereignty was abandoned, and substituted by the political and arbitrary decision of the circumstances. In this way the methodology to establish the stable constitutional theory in the dynamic circumstances was lost. Instead, the real constitutional policy came to dominate in the political ar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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