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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 선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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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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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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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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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99-43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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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에 대해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결정유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구속되고(헌법 제103조, 헌법재판소법 제4조),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통해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을 선택하는 기준도 헌법과 법률에서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 안에서만 결정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유형을 헌법과 법률 안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선택 가능성에 상응하는 논증책임을 헌법재판소에 부과한다. 다른 모든 국가행위와 마찬가지로 사법판결인 헌법재판소결정은 국민의 의사로 소급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러한 소급은 헌법규정에 따라서 추상적ㆍ형식적으로 확인되지만,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구속된다는 것이 충분히 논증됨으로써 구체적ㆍ실질적으로 확인된다. 즉 헌법재판소결정은 헌법재판소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표현된 국민의사를 확인하는 것에 그침을 보여줌으로써 헌법재판소결정은 실질적-내용적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의사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결정이유에서 자신의 결정유형 선택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논증하는 데 성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언제나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바탕으로 확정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결정유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더보기Südkoreanische Verfassung und Südkoreanisches Verfassungsgerichtsgesetz bestimmen keinen Entscheidungsausspruch des Verfassungsgerichts. Aber das bedeutet nicht, dass das Verfassungsgericht einen Entscheidungsausspruch frei wählen kann. Denn der Wahlmaßstab des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sausspruchs aus der Verfassung und dem Gesetz ergeben muss, soweit das Verfassungsgericht an Verfassung und Gesetz gebunden ist (KV Art. 103, KVerfGG § 4) und es durch Entscheidungen seine Kompetnez ausübt. Folglich das Verfassungsgericht kann einen Entscheidungsausspruch nach Maßgabe von der Verfassung und Gesetzen wählen. Die Beweislast dafür trägt das Verfassungsgericht entsprechend seiner Wahlmöglichkeit. Die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 als gerichtliche Entscheidung erhält wie andere staatliche Handeln eine demokratische Legitimation, wenn sie sich auf den Willen des Volkes zurückführen lässt. Diese Zurückführung wird durch die Verfassungsbestimmung abstrakt-formell bestätigt. Aber Sie wird durch den Beweis den Gebundenheit des Verassungsgerichts an Verfassung und Gesetz konkret-sachlich festgestellt. D.h., die Verfassungsgerichtliche Entscheidung kann eine sachlich-inhaltliche Legitimation erhalten dadurch, dass es argumentiert wird, dass sie kein Wille des Verfassungsgerichts, sondern die Bestätigung des Wiilens Volkes ist. Schließlich muss das Verfassungsgericht in den Entscheidungsgründen argumentieren, dass die Legitimation seiner Wahl des Entscheidungsausspruchs nach Maßgabe von der Verfassung und Gesetzen anerkannt wird. So muss das Verfassungsgericht einen Entscheidungsausspruch gem. dem bestimmten nach Maßgabe von der Verfassung und Gesetzen Maßstab wäh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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