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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 = Taxation of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on oligopolistic shareholder related to trust property - A Review on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4Du36266 Renderd on September 4,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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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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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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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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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4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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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에서는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는 과거 판례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운용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위탁자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해당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면 구 지방세법 하에서 특정 법인의 과점주주가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특히 계약에 따라 그 내용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신탁의 특성상, 위탁자인 법인은 계속하여 부동산 등을 사용ㆍ수익하면서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부동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탁자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을 정비하였다.
하지만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등기·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취득세와는 달리, 사법상으로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결과에 있어 취득과 동일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매기고 있는 세금이다. 따라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신탁에서는 경제적 실질이 위탁자와 수탁자 중 어느 누구에게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기 때문에, 위탁자와 수탁자 중 어느 일방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이 인용한 기존의 판례 법리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이다. 따라서 이것을 신탁부동산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과세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담세력의 관점에서 애초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과세하자는 생각인 만큼 쟁점이 신탁부동산으로 확장되더라도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과세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달라질 이유가 없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위탁자가 경제적 실질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조세회피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된 지방세법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지방세법은 경제적 실질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넘어간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탁자의 과점주주에게도 간주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되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
결국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담세력과 신탁제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경제적 실질이 위탁자에게 남아있는 경우에만 위탁자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과세하는 쪽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된 지방세법 하에서,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신탁부동산 등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해석론과 논리를 맞추어 지방세법에서는 개정된 조문의 내용대로 위탁자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경제적 실질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둘 필요가 있다.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4Du36266 rendered on September 4, 2014; it was disputed whether or not the Constructive Acquisitions Tax could be taxed on truster’s oligopolistic shareholder regarding the trust property. The Supreme Court decides that the Acquisition Tax is not liable to property in trust referring the precedent: “trustee has the external and internal ownership of the property in trust.”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under the former Local Tax Ac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 of a particular corporation avoids acquisition tax on the property owned by the company. In particular, the trust has the characteristic that the contents are freely constituted through the contract, there is a problem that the truster continues to use and profit from the property while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 can avoid the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To solve such problems, the recently revised Local Tax Law has enacted the law to include property registered in the name of the trustee, so that the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can be taxed to the shareholder of the truster.
However, unlike the general form of Acquisition Tax by registration, the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on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 is taxed on the basis that the result is the same as the acquisition.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e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on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 based on the economic substance. Since it is hard to conclude that the economic substance of a trust belongs to either the trustee or the trustee, it is not reasonable to assess the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by either the trustee or the trustee.
The existing precedent cited by the Supreme Court is merely a judgment as to whether the trust property belongs to the trustee or trustee. Therefore, it can not be used as the tax base for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on trust property. The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is to be taxed by the economic substance. Therefore, even if the issue is extended to trust property, there is no reason to change it.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if the truster has most of the economic substance, the possibility of tax avoidance may arise. The revised Local Tax Law was presented as a solution. However, the revised Local Tax Law is rather unreasonable, because if the economic substance is ultimately transferred to the trustee, it is also taxed on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 who can not exercise control over the trust property.
In conclusion, considering the taxable capacity of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and characteristics of the trust system,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a solution to tax the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of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 only if the economic substance remains in the truster. In this context, the Supreme Court raises an issue of the possibility to impose the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to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 in the case of “extraordinary circumstances.” Therefore, under the revised Local Tax Law,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jurisdiction not to tax the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to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 of the truster if it is clear that oligopolistic shareholder can not exercise control over the trust property. Also,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ocal Tax Law so that it does not tax the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to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 if it is clear that the truster has no economic substa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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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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