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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의 비판적 해석에 관한 소고 - 계좌이체 간편결제 시스템 등장을 계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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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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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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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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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7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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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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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은, 신용카드가맹점으 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 조항은,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의 투명화 및 이를 통한 탈세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그간 충분한 효과를 보 여주었으나, 동 조항의 남용을 통한 가맹점 피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저신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등 경제적 정의에 반한다는 점, 사회전체의 거래비용이 증가한다는 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작 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거액 결제와 같은 경우에는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가맹점수수료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내의 차별을 허용하 는 방안, 현금결제와의 차별만 금지하고 다른 전자지급결제수단과의 차 별은 허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IT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과거 전통적 결제수단이었던, 현금, 어음, 수 표, 계좌이체, 신용카드 외에, 계좌이체지급결제대행, 신용카드지급결제대 행,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의 방법이 등장하였다. 이들 결제수단 중 최근 서민을 위한 결제방식으 로 부상하고 있는 계좌이체지급결제대행의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도 이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탈세방지 목적에도 부합 하고, 간편결제 방식의 적용에 따라 그 이용도 매우 편리하게 되었다. 그 러나 계좌이체지급결제대행의 경우에도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 하게 되면, 신용카드(혹은 신용카드지급결제대행 방식)에 비하여 회원 유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그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 현금결제 고객 과는 달리 지급결제대행업체에 의한 별도의 용역제공 행위가 있음을 감 안하여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하에서도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의 형식 적 적용을 배제하는 적극적 해석이 필요하다.
더보기Article 19, Paragraphs (1) and (4) of the current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the “Clause”) provide that credit card merchants’, ‘act of refusing credit card payments’, ‘act of giving disadvantageous treatment to credit card members’, and ‘act of charging card members merchant fees’ shall be prohibited. Whereas the Clause was introduced to promote the financial convenience of the people and to prevent the tax evasion through the transparency of the transactions, which has thus far shown sufficient effect, there are side effects such as the breach of economic justice including damage incurred by merchants through the abuse of the Clause, and cost transfer to a person with low credit rating who cannot get a credit card, and the increase in the transaction cost of the entire society, etc. A legislative supplemental work is required in order to attain the legislative purpose by minimizing the above side effects.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discuss a plan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Clause in case of a large payment, a plan to allow a reasonable degree of discrimination of merchant fees, and a plan to prohibit discrimination from cash settlement and allow discrimination against other electronic payment methods, etc.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T industry, in addition to cash, bill, check, bank transfer, and credit card, which were traditional payment methods in the past, account transfer payment gateway service, credit card payment gateway service, debit card (debit electronic payment method), prepaid card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thod), and electronic money methods appeared. Among these payment methods, in the case of the account transfer payment gateway service which is recently emerging as the payment method for the common people, it is not only available for a person with low credit rating who cannot get a credit card but also consistent with the anti-tax evasion purpose, and its use became very convenient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the simple payment method. However, with respect to the account transfer payment gateway service, if the Clause is applied thereto, it is difficult to be spread as its competitiveness is lower in terms of member attraction compared to that of a credit card (or credit card payment gateway service method). Considering the existence of a separate act of service provision by a payment gateway service provider unlike the cash settlement customer, it is necessary to apply active interpretation excluding the formal application of the Clause under the current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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