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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내용과 법률적쟁점에 관한 검토 =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Internet-only Bank」 and Its Leg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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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19(35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지난 2018년 9월 20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여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었고 동법 시행령 역시 같은 날 시행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2개의 ‘은행법개정안’과 4개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등 총 6개의 법안을 모두 통합하여 단일의 대체입법 형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은행법」에 대한 특별법이 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제정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법률적 근거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진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입법의 졸속으로 인하여 여전히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일부 법적 규제사항들이 명확히 해결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대상을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또는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비중’ 등과 같은 모호한 내용으로 중요사항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법률이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이유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법 제도상 한계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기준 없이 은산분리 완화의 ‘적용대상’과 ‘ICT기업 규정’을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법체계상의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의 변경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이로 인하여 향후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이 크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기준변경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본질적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 비록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다른 법령과 비교하여 대주주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은산분리 완화의 적용 대상기업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입법태도가 될 것이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수입원인 대출업무 중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 기업대출이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금지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은 소매금융 중심의 은행영업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으므로 오히려 핀테크 기반의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의 규제 강화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역시 졸속입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시행령이 정교하지 못해 법률의 미비사항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향후 법령의 개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결국 현재의 법령체계와 틀 안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화된 영업 확장이나 일반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은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파급효과에 따른 금융혁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법과 동법 시행령의 향후 개정에서는 제기된 문제점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Internet-only banks in Korea are now regulated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Internet-only Bank」(hereinafter, the ‘Act’) which was effective from January 17, 2019 and allows non-financial companies or industrial capital to exercise voting rights of up to 34 percent in shares they hold in internet-only banks, drastically up from 4 percent. The Act will also only allow companies with more than half of their businesses focused on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to hold as much as 34 percent of the rights of internet-only banks.
The Act is in favor of a partially amended version of the current 「Banking Act」 under which non-financial companies cannot own more than 10 percent stake in banks. They are restricted from exercising voting rights in excess of 4 percent under the 「Banking Act」. However, the rule in Korea will not change to apply the law separating commerce and finance capital to block family-run conglomerates from owning or running conventional banks or even internet-only banks.
It is now surely expected that Kakao in Kakao Bank and KT in K Bank will inject more capital into their internet-only banks as lawmakers passed the Act, enabling tech giants to increase their ownership in mobile lenders. Also, the Act will pave the way for Kakao and KT not only to become the biggest shareholders of their internet-only banks, but also to further finance them for expansion.
Unfortunately, however, the Act is being blamed for no clear-cut guideline on 34% holding companies and possible breach of the principle for clear delegation of law. In turn, it is suggested for better regulations and supervision of internet-only banks in Korea that Korea needs to restructure the Act with regard to key factors to be 34% holding companies, and to provide them on the Act instead of its enforcement ordinance. It is noted that such reconstruction of the current Act will be able to make law-based safe and competitive banking regulations for internet-only banks. Only after that, Kakao and KT as well as possible other tech heavyweights such as SK Telecom or Naver will be guaranteed to jump into future internet-only banks in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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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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