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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 관련 준법지원인의 역할과 형사책임 = Die Rolle und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des Compliance-Beauftragten im Bereich der Unternehmenskriminalität
저자
이진국 (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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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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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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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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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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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kann als die Gesamtheit organisatorischer Massnahmen und Vorkehrungen, die gewährleisten sollen, dass sich die Gesellschaft und die für sie handelnden Personen rechtsmässig verhalten, definiert werden. Dem Compliance-Officer kommen grundsätzlich außerhalb seiner Abteilung keine innerbetrieblichen Kompetenzen, wie z.B. Entscheidungs- oder Weisungsbefugnisse, zu. Mangels Organstellung hat der Compliance-Officer keine originären Schutzpflichten gegenüber den Rechtsgütern des eigenen Unternehmens. Es handelt sich bei der Garantenpflicht des Compliance-Beauftragten nur um eine aus den Pflichten der Geschäftsleitung abgeleitete Garantenpflicht. Auf allen Hierarchieebenen kommt jedoch eine auf Vertrag gegründete Garantenpflicht des Compliance-Beauftragten in Betracht, die sowohl Überwachungs- als auch Schutzpflichten auslösen kann. Auf der anderen Seite geht es um die täterschaftliche Strafbarkeit wegen Unterlassens des Compliance-Beauftragten. Nach Pflichtdeliktslehre wird der Garant, der die Tatbestandsverwirklichung durch einen Dritten zulässt, grundsätzlich als Täter eines Unterlassungsdelikts betrachtet. Die Strafbarkeit der Beihilfe soll nach Pflichtdeliktslehre nur dann angenommen werden, wenn dem Garanten(also, dem Compliance-Beauftragten) die persönlichen Voraussetzungen oder subjektiven Elemente fehlen, die jeweiligen Tatbestand für Täterschaft voraussetzt. Deshalb besteht beim Compliance-Beauftragten nur eine Beihilfe, soweit er als Unterlassende ohne Zueignungsabsicht die Vermögendssraftaten des Betriebsabgehörigen nicht verhindert.
더보기준법감시(Compliance)란 기업과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이 적법하게 행위하는 것(즉, 기업과 관련하여 요구 및 금지를 근거지우는 모든 법령의 준수)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상의 조치와 대처의 총체로 이해된다. 상법 제542조의13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로 하여금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담당자를 준법지원인(Compliance Officer)이라 한다. 준법지원인의 형사책임은 기업 내에서 준법지원인이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이사회나 최고경영진에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준법지원인에게 부작위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준법지원인의 보증인의무와 관련하여, 상법 제542조의13 제2항에 명시된 준법지원인의 기업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의무와 그 점검 결과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는 준법지원인의 작위의무를 인정할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기업 내에서 준법감시를 수행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은 기업의 최고경영진에게 있기 때문에 준법지원인은 기업의 법익에 대한 진정한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준법지원인이 당해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상의 의무를 실제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계약은 법적인 보증인의무를 발생시킨다. 이 경우 준법지원인에게는 각각의 계약의 내용(준법지원인의 직책과 직무 등)에 따라 보호의무 또는 감독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준법지원인에게 보증인의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의무의 범위는 근로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한 행위 또는 법적으로 명시된 행위에 국한된다. 따라서 준법지원인이 근로계약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만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준법지원인이 임직원의 형법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도 그 위반행위를 이사회에 보고만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
준법지원인의 부작위 정범성에 관해서는 의무범론에 따른 판단이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의무범론에 따르면 보증인의무가 존재하는 이상 부작위에 의한 참가는 원칙적으로 정범에 해당하고, 다만 자수범인 경우, 구성요건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주관적 요소가 흠결된 경우 또는 정범적격이 요구되는 구성요건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임직원의 재산범죄를 알면서도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준법지원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당해 재산범죄의 정범(공동정범 또는 동시범)이 성립하지만,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작위정범인 임직원의 재산범죄에 대한 방조범이 성립할 뿐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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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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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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