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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사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판례이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Problems and Solutions of Judicial Precedent Which Limits Execution of Commercial Lien in Case of Prior Mortgage
저자
이재석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9-293(45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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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ition of the case restricts the effect (Effect on setting up against Restriction) of Mercantile Liens when there is a preceding mortgage. This is theoretically inconvenient and can not be implemented in the auction and delivery process unless the practice is changed.
This problem is fundamentally lost when a person having a right of retention is unable to counter the buyer of the auction procedure, a person having a right of retention is not occupied by the buyer's request for extradition. And in consequence, the lien is destroyed.
In other words, if a person having Mercantile Liens can not compete with the buyer in the auction procedure (ie, restricts the lien against the buyer), a person having a right of retention loses his occupation ① by the buyer's request for extortion and the right of retention eventually ends. If the dividend exceeds the amount of the ② counterclaimed securities of the mortgage that precedes the foundation, the mortgagor who follows is protected.
This was intended only to limit the power of the lien. However, it loses the lien itself (above ). It was intended only for the ① protection of the preceding mortgagee. However, the result is that mortgage lenders who follow are also protected (see above). ② Theoretically, there is no problem if we take the position of restricting the existence (argument) of Mercantile Liens without restricting its effect (opposition). And the purpose of case theory can be implemented without changing the practice.
선행저당권이 있는 경우 상사유치권의 효력 대항력 을 제한하는 판례 ( ) 이론은 이론적 부정합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무를 변경하지 않는한 경매절차와 인도절차에서 그 취지를 구현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수 없는 때에는 그 매수인의 인도청구에 의하여 유치권자는 점유를 상실하고 그에 따라 결국 유치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데에서 연원한다.
즉 상사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즉 , ( ,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의 대항력을 제한하는 경우 에는 유치권자는 매수 ) , ① 인의 인도청구 등에 의하여 점유를 상실하고 그에 따라 결국 유치권이 소멸하게 되며 배당재단이 선행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 ② 후행저당권자도 보호된다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만을 의도하였는데 유치권 .
자체의 소멸을 초래하고 위 선행저당권자의 보호만을 의도하였는데 후행저당권자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위 ( ). ② 상사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입론에 관하여 상사유치권의 효력 대항 ( 력 을 제한하지 않고 그 존속 인수 을 제한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이론적 부 ) ( ) 정합 없이 그리고 실무의 변경 없이 판례이론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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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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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5 | 0.45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6 | 0.68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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