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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문화재 향유권 개선을 위한 공법상 소고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ultural Heritage Enjoyment Right of the Disabled under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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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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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7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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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제3호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편의시설, 서비스 등의 조치를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의 실효적 보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 요소이며, 사회통합적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호 필요성의 강조로 인해 장애인의 문화재 향유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필요성이나 다양한 방법 제시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재는 누구나 원하는 만큼 향유할 수 있어야 하고, 문화재가 충분히 활용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경제적인 용도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는 길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문화재에 대한 장애인의 향유권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이 미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장애인의 문화재 향유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문화재 향유권 증진을 위해 접근성 감사와 보존성 평가 등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접근성 향상계획을 작성하는 절차를 규정한 개별 법률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계획을 전문위원회 등이 심의ㆍ의결함으로써 적법한 검증절차를 거쳐 문화재 보호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 준수 의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예산확보 등을 통해 현실화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문화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자 노력해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의 예와 같이 기존 계단이나 통로 대신 휠체어 경사로나 휠체어 전용 리프트 설치 또는 외부의 대체 가능한 관람로 및 통로 설치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활용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 향유권은 문화재에 접근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므로 문화재까지의 이동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차별금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문화재까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근거로는 부족하다. 장애인이 문화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약제 셔틀버스, 콜택시 등의 연계방안 등을 모색해야 하며, 더불어 법률상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방안들이 시행된다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The need for protection of the disabled and the socially disadvantaged has been steadily raised, and various systems have been implemented over the years to protect them. In particular, various laws emphasize that convenience facilities and services should be provided so that disabled people can participate in the same activities equally with people without disabilities. The Reasonable Accommodation for the disabled should be provided across various areas such as employment, education, medical care, tourism, transportation, and elections. However, the reality is that the reasonable accommodation has not been provided for the disabled to fully enjoy cultural heritage.
There is a possibility of conflict over what will be prioritized compared to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for the cultural heritage enjoyment right of disabled. Cultural heritage must be protected because of its historical importance and scarcity, but the disabled have a basic right to experience and enjoy cultural heritage equally with non-disabled peopl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help the disabled freely visit cultural heritage in that cultural heritage can preserve only when people continue to visit them to see cultural properties and pay admission fees.
However, Korea does not have any other standards or procedures other than the regulations that require “Permission” to renovate cultural heritage for the reasonable accommodation to the disabled.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accessibility to cultural heritage for the disabled, a procedure for conducting accessibility audit and preservation evaluation and preparing an accessibility improvement plan should be prepared. This procedure should be followed not only by the state but also by private organizations, and it should be realized by securing budgets. The state should try to find a reasonable alternative so that the disabled can experience cultural heritage. It is necessary to make it easier for the disabled to view cultural heritage by installing wheelchair-only lifts or alternative viewing paths. In addition, taxis or shuttle buses for the disabled should be used to ensure easy access to cultural properties for the disabled. It is worth remembering that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cultural heritage enjoyment right of the disabled as much as to protect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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