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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파산과 위험부담에 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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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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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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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50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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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규모 거래착오 사태와 그룹기업의 부실 등으로 증권회사의 파산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증권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투자자보호 내지는 위험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증권회사 파산시 현행 예금자보호법이나 자본시장법의 규정만으로는 투자자보호에 한계가 있다. 향후 증권회사의 파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보호제도 못지않게 사후적 투자자보호장치의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각국의 증권회사 파산에 대한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증권회사가 파산할 때 투자자보호 등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투자자를 충실히 보호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다각적인 투자자 피해구제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먼저 증권회사 파산시 투자자보호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투자자 예탁금만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은 물론 선물이나 옵션 등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의 부실한 투자조언 등에 의한 손해도 보호범위에 포함시키고, 투자자피해구제기금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투자자의 감시를 통한 시장규율의 저해 등 도덕적 위험이라는 역기능도 있다. 따라서 투자자에 대해 손실금액의 일정 비율만 보호하는 공동보험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증권회사의 위험에 비례하여 구제기금을 부담시킬 필요도 있다고 본다.
Sinc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so-called financial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have been making multi-faceted measures to protect financial investors.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discussions being held on bearing risks in the event that a securities company goes bankrupt. Recently, there have been increased anxieties in the finance market due to bankruptcies of securities companies such as large-scale transaction mistakes and defaults of corporate groups. Therefore, legal studies on how to protect investors or bear risks when a securities company goes bankrupt are necessary. This study examined detailed restriction plans that can efficiently regulate investor protection, etc. in the event that a securities company goes bankrupt in the future through comparative legal research.
There are limitations in providing sufficient protection for investors in the event that a securities company goes bankrupt with the current Depositor Protection Act. Therefore, in addition to regulations on sales behavior on financial investors in the Capital Market Act to provide proper protection to investors, it is necessary to apply strict regulations on financial products with concerns of loss of principal such as options. In particular, providing post-investment protection devices that protect against the loss for investors to minimize investor losses where bankruptcy of securities companies can be expected is essential.
For this, an investor loss relief fund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Plans that prepare for the bankruptcy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es must be made to provide sufficient protection to investors in the securities market. This system, however, also has side effects such as increase of fund operation costs and moral hazards. Therefore, a co-insurance program that protects only a certain part of losses for investors like that of the EU should be introduced. In addition, the risks of securities companies should be accurately and objectively measured and they should be liable for payment to the fund accordingly, while coming up with plans to overcome information asymmetry so that securities companies make payments proportional to their level of risk to the fun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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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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