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판결에 나타난성역할의 고정관념화- 임신 및 낙태의 성차별관련성에 관한 헌법적 고찰 - = Sex-Role Stereotyping on the United State Federal Courts’ Decisions - A Constitutional Analysis on the Relation between Pregnancy Discrimination and Abortion Restrictions, and Sex-Discrimination -
저자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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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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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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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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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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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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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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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1970s, since the United States Federal Courts’ Decisions do not recognize pregnancy discrimination as sex-discrimination, the guarantee of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does not extend to pregnant women. According to the decisions, society is justified in treating pregnant women differently than others for reasons of self-interest to save money or for reasons of altruism to protect the unborn. However, those cases do not seriously explore that possibility that traditional sex-role stereotyping shapes judgments about functional rationality or altruism where matters of pregnancy are concerned. In other words, the Federal Courts’ 1970s cases hold that the antistereotyping principle constrains laws that classify by sex, but do not find the principle violated where government regulates pregnancy and abortion. Ruth Bader Ginsberg and the women’s movement challenged many laws that imposed traditional sex roles on pregnant women. Henc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arguments that governmental regulations on pregnant women should be considered as governmental expression of sex-role stereotyping and albeit the early attitude of the Federal Courts, their attitude has been changed incrementally to recognize the relation between pregnancy discrimination and sex discrimination. In addition, antistereotyping principle should be also viewed as an important ground providing protection for pregnant women’s right to choice based on the equal protection clause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더보기1970년대의 미국 연방법원의 판례들이 임신에 관한 규율을 평등보호의 체계 안에 포섭하지 않은 것은 임신에 근거한 차별은 성별에 의한 차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임신을 가장 근본적인 성의 차이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사회가 임신한 여성들을 다른 사람들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가용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데 따르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든 아니면 잠재적인 생명을 보호하는 이타적인 이득을 위해서이건 이유를 불문하고 정당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들은 임신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화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여기서 1970년대의 여성운동가와 긴스버그는 반고정관념화원칙이 임신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임신한 여성에 대한 규율이 바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지점이라는 것과 연방대법원은 초기의 위와 같은 태도에도 불구하고 점차 임신에 의한 차별과 성별에 의한 차별의 관련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살피기로 한다. 더불어 임신에 대한 반고정관념화적인 이해가 여성의 재생산의 권리를 위한 중요한 보호기제가 됨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낙태금지법에 대하여 반고정관념화원칙에 따라 위헌 판단을 한 연방법원의 판례를 통해 반고정관념화원칙의 낙태에의 적용국면을 재조명하기로 한다. 궁극적으로 반고정관념화원칙을 통해 여성의 임신과 낙태를 규율하는 법률들에 대한 위헌심사의 기준으로 평등보호원칙위반의 논증이 활용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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