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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과 내부통제시스템 - 일본 회사법상 기업집단 내부통제시스템을 중심으로 - = Corporate Group and Internal Control System - Focus o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corporate group in the Japanese corporate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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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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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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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business practice, management through corporate group is already common, and there are few legal problems. However, the corporate law is regulated by individual corporations with a single legal personality, and effective regulation of a corporate group composed of a plurality of companies is not being conducted.
In the case of Japan, the revision of the corporate law imposes an internal control system for the corporate group on the parent company executives. Under the Japanese Corporate Law,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as introduced only to the commissioning company through the amended Commercial Act 2002. However, at that time, it was limited to a large-scale commissioning company, and there seemed to be no consideration of the corporate group at all. In 2005, it was extended to all companies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Corporate Law. In addition, the Enforcement Decree stipulated the obligation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for a group of companies consisting of parent companies and subsidiaries. In 2014, the amendment of the Companies Act has raised the obligation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for a group of companies as an obligation under the Companies Act.
We need to look more at how effective Japanese institutions are.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corporate group is becoming a universal reality, it is necessary to make the regulation on the corporate group. The discussion of the Japanese corporate law on the corporate group will be a good reference material for discussing the corporate law in the future.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introduction process and content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the corporate group in Japan considering this point, and examine implications for our legal system based on this process.
기업실무에서는 기업집단을 통한 경영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그에 따른 법적문제점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개별회사에 대한 규제가 중심이 되고 있어, 복수의 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기업집단에 대한 인식과 논의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회사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 경영진에 대해 기업집단 내부통제시스템 정비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우리와는 다른 측면에서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 회사법 제정 당시 시행령에서 모회사 및 자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2014년 회사법 개정으로 기업집단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가 회사법상 의무로 격상되었다.
일본의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업실무에서 기업집단을 통한 그룹경영은 오래 전부터 보편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집단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어 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법에서 기업집단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우리 상법은 독립된 법인으로서 개별기업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즉, 모자관계의 회사라고 하여도 상법상은 별도의 회사이며, 만일 자회사 이사가 자신을 선임한 자회사가 아닌 모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경우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은 물론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회사 이사가 자회사를 포함한 기업집단 전체 이익을 고려한 경영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상법에서 기업집단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현행 법 구조 하에서 쉽지 않다면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입법례도 검토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즉, 기업집단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집단 내부통제시스템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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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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