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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와 SDS 판결을 통해 본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업무상 배임죄의 해석 및 법정책 = Construction and Legal Policy of Breach of Trust under Korea Criminal Code regarding Corporate Governance in light of two Supreme Court’s Decisions on Samsung Everland and 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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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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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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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4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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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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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에 업무상 배임죄를 엄격하게 적용해 왔던 판례가 삼성그룹의 지배권 이전에 관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과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사건을 통해,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을 구분, 주주배정의 경우 발행가격 결정에 자율권을 인정하면서 제3자배정의 경우는 시가에 준하는 가격으로의 발행을 요구하는 새로운 법리를 탄생시켰다. 본 논문은 이 두 가지 판례를 소개하고, 이 판례의 판시를 형법 제356조 제2항의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의 해석론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또, 비교법적 연구로서 독일 형법의 배임죄 연혁, 구성요건, 이사의 결정과 배임행위, 미국 형법상 배임죄 유사규정들을 검토하였다. 동산이중양도 사건에서 배임죄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미국법상 지배권 이전에 대한 법적 견제수단, 2011년 2월 에버랜드의 법인주주의 전환사채 인수포기에 대한 소수주주대표소송의 인용판결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합리적 법정책을 제시해 보았다. 비윤리적 지배구조관련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법적 제재가 엄중히 부과되어야 하겠으나, 그 행위의 형태, 불법의 실질, 개별법 분야의 법원칙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업무상배임죄 위주로 기소하고 유죄판결하는 실무는 전문화, 이성화된 법제 발전과정에서는 자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대한 임무위배 및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고 고의, 불법이득의사가 분명한 범죄에 대해서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사법, 상사법 및 세법상 구제수단을 통한 제재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보기Korean courts have strictly applied breach of trust under Criminal Code art.355 (2) to corporate governance. The Supreme Court through Samgsung Everland and SDS cases adopted new rule that in case of shareholder-allotment-method a board of directors has autonomy to decide the price of new shares while in case of third-party-allotment-method it should issue new shares with price reflecting market price of existent share. This thesis introduced two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nd reviewed their reasonings with constructive theories of elements of breach of trust. In addition, it examined legal history and element of breach of trust under German criminal law with focus on directors’ decision and similar crimes of American criminal law. It argued that reasonable legal policy regarding transfer of corporate control would be in company law, tax law on the bases of recent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exempting dual transfer of effects from breach of trust, regulatory regime regarding corporate governance in American law, and derivative suit from minority shareholder of a company shareholder of Samsung Everland. Rough application of breach of trust with less consideration on form, level of illegitimacy and legal principle of each specialized area should be reserved for a case where evidences for serious disloyal act, damage to corporation, and intent to cause the damage are sufficient. Otherwise, regulations under civil law, company law, and tax law will work in a more appropriat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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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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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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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4 | 0.9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453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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