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수상레저 발전을 위한 수상레저 안전법 개정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9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25(17쪽)
제공처
수상레저안전법은 2020년 5월 26일까지 시행이후 24차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착단계 로 접어들어 가고 있다. 지속적인 제도 계선을 통하여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앞 에서 살펴본 대로 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수상레저활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제 39조의2 수상레저 교육사업의 사업의 등록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휴업 중인 사업자가 재 개업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안전점검과, 행정의 관리 도 하지만 5년으로 정하여 엄격한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허가제로 해야 한다. 둘째, 제7조 면허시험 면제 관한 사항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단체에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 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이다. 체육 분야의 생활체육지도자, 경호보안분야 경비지 도사 등 고등교육법에 관련학과 관련 과목 이수자도 현행에서는 동등하게 시험을 진행하 고 있으며 시험을 면제하여서는 안 된다. 셋째, 수상레저 사업자 또는 수상레저 안전교육사업자의 허가를 위하여, 경비회사 운영 을 위하여 경비지도사, 체육시설운영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건물 소방 안전관리를 위 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수상레저 사업도 단지 조정면허 1종 취득자가 아닌 수상안전관리 전문 관리제도가 필요하다. 수상레저 스포츠는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국가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수상안전관리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 한다.
더보기The Water Leisure Safety Law has been put into force for the second or fourth time since its second or fourth trial and error. Much progress has been made during ongoing institutional mooring. However, as mentioned above, there are limits to water leisure activities that are regulated by law. First, Article 39-2: The validity period for registration of the water leisure education business is set to 10 years, and when a business operator who is on leave is to resume business, it must be declared. Safety inspection and administrative control are set for 5 years, and strict control is required. Also, it must be a permit system. Second, there is a matter concerning exemption from Article 7 license examination. Remarkable as a person registered as a player for power water leisure equipment of a physical education related organization specifi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nd a graduate of the department related to the power water leisure equipment stipula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et up in a school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Those who have taken courses related to the license-related power floating leisure system. Even those who have completed subjects related to higher education law, such as physical education instructors in the field of physical education and security guards in the field of security, are currently conducting the same test and should not be exempted from the test. Third, with the permission of the water leisure business or the water leisure safety education business, a security instructor for operating a security company, a life and physical education instructor for operating sports facilities, and a fire for building fire safety management. There is a legal basis for having a qualification of safety manager. The water leisure business also requires a specialized management system for award safety management, not just one with an adjusted license. Water leisure sports must prioritize safety. Emphasize the need for an award-winning safety manager system in the national security management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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