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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명세서의 뒷받침 요건-한국, 일본, 미국, 유럽 법제의 비교- = The Support Requirement of Patent Invention
저자
이지영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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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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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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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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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76(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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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청구범위는 발명의 명세서 중 설명 기재에 의해 지원되어야 한다. 이는 강학상 뒷받침 요건으로 불린다. 뒷받침 요건은 권리 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한국의 특허소송 실무에서는 주로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부정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명세서 기재요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도 주로 실시가능 요건이 중심이 되고 있어서 뒷받침 요건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 뒷받침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출원 후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도 없었다. 먼저, 실시가능 요건과의 구분에 대해 살펴본다. 특허법 제42조가 두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목적과 대상도 다르며 특히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에서 이미 명확히 구분되는 독립특허요건임을 명시한 바 있다. 일본과 미국, 유럽연합도 두 요건을 구분하고 있으나 영국은 유럽 내 국가임에도 출원과 달리 등록된 특허의 취소 사유로 충분성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위 요건은 실시가능 요건과 사실상 동일하다. 소송 실무상 뒷받침 요건은 실시가능 요건과 함께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결론도 거의 동일하지만 의약 용도발명에서의 약리데이터 미기재의 경우와 같이 실시가능 요건과 구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소송당사자는 소송에서는 뒷받침 요건의 취지에 맞는 고유의 무효 사유를 명확히 주장해야 하고, 법원은 주장을 명확히 하도록 적극적인 소송지휘를 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특허법에는 뒷받침 요건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으나 상당한 재판례가 형성되어 있고, 일본과 미국, 유럽연합도 유사한 상황이다. 한국은 일련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청구범위와 발명의 설명 기재가 일치하되, 청구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이 확대 또는 일반화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의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 수준과 기술 상식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이에 반하여 일본에서는 편광필름 판결에서 기재의 대응 관계 외에도 통상의 기술자의 과제해결인식 가능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고, 이후 실질적 대응 관계를 기준으로 뒷받침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재판례를 통해 정립한 ‘소유 심사(possession test)’를 상세한 설명 요건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명세서를 통한 기술의 공개 정도가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 기재를 통해 ‘발명자가 해당 발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형식적 대응 관계보다 다소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소송에서는 대응 관계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적용하면 넓은 청구범위의 특허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므로 현행 소송실무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생명과학 또는 약학 분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는 속(genus) 청구항의 뒷받침 요건이 소송상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많은 판례와 활발한 학계의 논의가 펼쳐진 미국의 소송 실무는 적극 참작할만하다. 뒷받침 요건이 문제가 된 발명에서 출원 이후 실험데이터를 통해 보충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한국은 실시가능 요건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데이터의 추가 제출을 허용하지 않으나 뒷받침 요건과 관련한 판례는 없다. 일본은 편광필름 판결에서 추후 데이터 보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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