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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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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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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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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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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성격을 분석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구별되는 독자의 의무이다. 그렇지만 전자의 의무는 후자의 의무이행을 경영 책임자 등이 관리·감독할 의무이다. 이러한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독특한 특성을 법문의 해석과 입법과정 모두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영국이나 호주의 관련 법률이 후자의 의무이행을 요건으로 있는 것과 대비된다. 안전·보건확보의무가 경영 책임자 등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라는 점에서는 호주의 ‘임원 등’의 상당한 주의의무와 유사하다. 그러나 전자의 의무는 중대재해발생을 처벌의 요건으로 하나, 후자의 의무는 중대재해 발생을 처벌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다음으로 이 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독특성으로 인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한다. 첫째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로서 취해야 할 조치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이행을 관리·감독하는 성격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자체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는 만약 안전·보건확보의무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와 다른 내용을 하는 것은 재해발생의 예방적 관리와 규율을 우선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의 규율체계와 방식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강화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두 가지 개정 사항을 제시한다. 첫째는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이행 책임이 있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고, 경영책임자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이사회와의 관계에서 관리와 감독의 책임이 분명히 주어지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비되고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산업과 고용관계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되고 정비되어야 하며, 특히 열거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조치가 적용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예외적으로 대안적 조치를 취해야 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rovement tasks of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the HSWA) as a wa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Fatal Industrial Accident Punishment Act(the FIAPA) by analyzing the nature of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under the HSWA on the FIAPA. To this end, this paper first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under the HSWA on the FIAPA and evaluates them comparatively. First of all, the duty to secure safety and health is an obligation of the reader, which is distinct from the duty to take safety and health measures under the HSWA. The former obligation is the duty of the business manager, etc. to manage and supervise the performance of the latter obligation. This article confirms that the nature of this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can be clearly understood both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i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is article confirms that this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is in contrast to the fact that related laws in the UK or Australia, similar to the FIAPA require the fulfillment of the latter obliga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HSWA needs to be strengthened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FIAPA due to the uniqueness of the duty to secure safety and health. The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HSWA needs to be strengthened in two area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FIAPA. First, this article should make it clear that in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under the the HSWA, the person in charge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is responsible for fulfilling the obligations under the HSWA, and the manager, etc. It argues that the HSWA should be reorganized and revised in such a way that the responsibilities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are clearly given under the HSWA. Second, the obligation to take safety and health measures under the HSWA must be changed and rearranged in line with changes in industry and employment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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