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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령해석제도의 최신동향 = Aktuelle Probleme des Systems der Rechtsauslegung in Korea
저자
신봉기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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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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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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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1-25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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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aktuellen Problemen des Systems der Rechtsauslegung in Korea. Ausserhalb der Einführung (Ⅰ) und des Schlusses(Ⅴ) wird diese Abhandlung von drei Kapitel gebildet. Im Ⅱ.
Kapitel werden die gegenwärtige Lage des Systems der Rechtsauslegung in Korea, z.B. Aufbau und Organisation zur Rechtsauslegung sowie deren Systeme (konkrete Auslegungsverfahren, Träger der Aufforderung z.B. Regierungsminister und Vorgesetzter von Gemeinden, sowie Privater), Erforschung des wirklichen Standes u.a. untersucht. Im Ⅲ. Kapitel werden die Probleme des Systems der Rechtsauslegung in Korea, einerseits Probleme im Bereich der Organisation zur Rechtsauslegung(Unabhängigkeit, Erleichterung vom Dienstenlasten),andererseits Probleme im Bereich des Systems zur Rechtsauslegung (Prinzip der Auslegung, Erweiterung der Aufforderungsträger insbesondere der Privater,Leitung des Ausschusses, Bindlichkeit des Ausschuß- Beschlusses, gerechte Entscheidungsmöglichkeit u.a.) untersucht. Im Ⅳ. Kapitel werden die Verbesserungen des Systems der Rechtsauslegung in Korea, d.h. Erforderlichkeit des stärkeren Status der Organisation der Rechtsauslegung, Einführung des Systeme des ständigen Ausschuß-Mitglieders sowie des Vorschlagsrechts zur Rechtsauslegung des Ministery of Government Legislation(MOLEG), Einführung des Zwangssystems zur Befolgung der Aufforderungsträger u.a. vorgeschlagen.
Manche hier hingewiesene Verbesserungsvorschlägen sollen so schnell wie möglich legislativ positiv eingeführt werden.
법령의 유권해석은 법령의 해석상 이견이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방향을제시해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입법이라도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모든 발생가능한 사례를 법령에 담을 수는 없는 현실적한계가 있다. 이 경우에 신속한 입법보완이 필요하지만 그것 또한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은 단순한 일회적 해석을 통한 문제해결의 사례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특히 법령의 유권해석은 법령해석상의 갈등과 충돌이 야기된 그 사안에 있어서는 곧 법령을 보완하는 기능, 즉 실질적인 행정입법으로서의 작용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지, 유권해석 절차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유권해석의 결과가 당해해석의뢰기관과 민원인을 구속하는지 등 다양한 문제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의 법령해석제도는 법령해석 기구와 조직상의 문제, 법령해석시스템의 문제와 사건접수와 회신현황 등 실제 운영실태상의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다.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다양한 문제점들 중 특히 최근 법령 개정에서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권을 허용한 것은 개인의 권리구제적 차원에서 큰 의미를가진다. 개인에 의한 직접적인 법령해석요청권이 형식상으로는 법제처장의 특정법령 규정의 해석으로 결론이 나지만, 그 규정의 해석 여하에 따라 민원인에게재산권침해 등 권리침해로부터 구제 여부를 종결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는이러한 여러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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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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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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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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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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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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