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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The Comment Sturdy of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저자
추신영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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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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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1-31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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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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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 person granted property or rendered service for an illegal cause, he may not demand the return of benefits resulting therefrom: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be the case if such illegal cause exists only on the part of the person enriched.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has many problems. First, Concepts of Illegal Cause in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This discussions that is Insistence of contrary to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Insistence of the contrary to good morals, Insistence of the contrary to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and compulsory provision. I insist that should make synthetic judgment by provisions and the meaning of legislation. Authority of base of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There are many theories, Criminal Theory, Theory of Legal Protection Reject, Theory of Responsibility Compensation, Balance Theory, Theory of Trust and Good Faith, Proportional Principle Theory. I insist Proportional Responsibility Theory for base of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Third, A Majority Opinions and Precedents have adopted Illegal parallel theory, that there have been so many criticisms about them. This theory is divided into benefit persons and provide persons. I insist the Proportional Responsibility Theory. It is equitable theory to benefit persons and provide persons. Because, It should be considered the mutual assistance of benefit persons and provide persons in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더보기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746조). 이와 같은 불법원인급여는 우리 민법에서 단 하나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불법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점이다. 민법 제746조의 「불법」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위반과 강행법규위반」이 불법이라는 주장,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위반」까지만 불법이라는 주장,「선량한 풍속 위반」만이 불법이라는 주장 등 그 의미를 두고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사견으로는 각각의 금지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과 그 입법취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법한 원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불법원인급여제도의 정당성의 근거를 두고 형벌이론, 법적보호거부론, 책임보상론, 균형이론, 신의칙론, 비례의 원칙이론 등의 다툼이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이론만으로는 그 정당성의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사견으로는 비례적 책임이론을 통해 수익자와 급여자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다수의 학설과 판례는 불법성 비교론이라는 독특한 이론을 통해 그 불법성을 비교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이 수익자의 불법성보다 큰 경우에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수익자와 급여자를 양분하여 어느 누구에게 전부 아니면 전무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학설과 판례는 극단적 양분론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사견으로는 수익자와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에 대한 비례적 책임을 지우는 해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가 유책적으로 공조를 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도 수익자와 급여자의 「공조」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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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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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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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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