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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지위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의한 보수 감액 여부 ― 대법원 2018.5.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 = Reduction of remuneration based on attorney status an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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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별개의견은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계약의 변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별개의견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보다는 상인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너무 형식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을 비롯한 여러 법규에서 변호사 제도를 인정하고, 변호사 양성과정에서 엄격한 형식과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란 점에서 볼 때, 변호사 직무에 대해서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한다.
계약은 두 당사자가 여러 면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되어야 할 것이지만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의 계약에 대해서도 지킬 것을 강요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별개의견은 민법 제2조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함으로써 개별조항에 의하지 않고는 신의칙이나 형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실정법만능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최후의 비상수단으로서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는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다수의견이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는데, 기존의 여섯 가지 요소 역시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적정한 보수액을 설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기준을 실정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인데 동의하기가 어렵다. 또한 별개의견은 유독 소송계약에서만 변호사 보수의 감액을 근거 없이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근거 없이 다른 직역과 차별을 두고 있다고 하였으나 판례에서는 변호사보수 감액 법리를 위임계약을 본질로 하는 유사 영역, 예컨대 세무사, 공인중개사, 신탁 등에 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I agree with the majority of opinions that allow a reduction in lawyer's remuneration on the grounds of good faith, but not a reduction on the grounds that it should be applied carefully and that reasonable grounds are required. This is because the separate view seems to be too formal an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 of contractual freedom, with a focus on merchantability rather than on the publicity of solicitor's duties.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unsel in the constitution and other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fact that strict formalities and requirements are required in the course of lawyer training are not merely intended to cultivate professionals. Perhaps it is natural to ask for good faith.
The separate opinion of the judgment states that a contract cannot be accepted as a revis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but it cannot be theoretically said that a reduction in remuneration under good faith would not be possible unless it denies the function of modifying the law's effectiveness.
In addition, a separate opinion states that Article 2 of the Civil Code cannot be the basis for declaring invalid contracts concluded between parties, so that the problem of good faith or equity cannot be solved without individual provisions, which can lead to a prevelance of positive law. I find it difficult to agree on that poi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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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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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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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1 | 0.893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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