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은 어떻게 運營되어야 할 것인가?
저자
禹煐基 (建國大學校 二部大學 法學科)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61
작성언어
Korean
KDC
36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17(5쪽)
제공처
一般的으로 法을 가리켜 强制規範 或은 强制性을 띤 社會規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비록 論理에 釋然치 않은 바 없지 않으나 大槪 다음과 같은 見解에 緣由할 것이라 믿어진다.
오늘날 흔히 말하기를 法運營者를 法을 執行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法을 執行한다는 것은 法 自體가 지닌 本質的 屬性으로서의 效力을 實現시키기 爲하여 適切한 法의 運用을 한다는 뜻이요, 適切한 運用을 한다는 것은 法의 精神을 받들어 萬民의 便利를 圖謀한다는 뜻이 될 것이다. 利롭게 하기 爲하여 해야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式으로 命令하고 强制하게 된다. 이렇게 命令하고 强制하는 法執行者의 實力的 諸般執務行爲는 畢竟 法이 慾求하는 바 其 效力을 確實케 하는 結果를 가져 온다고 卽刻的으로 말할 수도 없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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