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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법치주의 ; 법치국가와 민주주의 -법철학적 관점에서 본 역사 및 체계적 문제들- =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 Rechtsstaat und Demokratie -Geschichte und systematische Probleme aus rechtsphilosophischer S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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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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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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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6(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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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법치국가와 민주주의 개념은 두 중요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법치국가, 이를 단지 국가에 의한 유효한 법률 준수 이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법치국가는 존 로크의 철학 전통에 서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다른것들과 함께 자신의 노동의 열매에 대한 자연적 권리를 가지며, 그에게서 이런 권리들을 박탈하는 다수결 결정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개인적 권리에 부담을 주더라도 민주적 다수결정이 가능하다는 개념은 장-자끄 루소의 철학에 중요한 근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구상들은 각각, 본 논문에서 보여주는 대로, 자체 내적으로 모순이 없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의 승인이론에 의지하며, 이 이론은 두 구상들의 관심사를 균형점으로 이끌 수 있다. 나아가 이런 균형이 정치 실무에서,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의 설치를 통해, 추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보기Die gegenwartigen Konzepte von Rechtsstaat und Demokratie haben zwei wichtige historische Wurzeln. Rechtsstaat, wenn man darunter mehr verstehen will als nur die Beachtung der geltenden Gesetze durch den Staat, steht in der Tradition der Philosophie von John Locke. Danach hat jeder Mensch ein naturliches Recht u.a. auf die Fruchte seiner Arbeit, und auch eine Mehrheitsentscheidung ist nicht legitimiert, ihm diese Rechte zu nehmen. Demgegenuber durfte das Konzept demokratischer Mehrheitsentscheidungen auch zu Lasten individueller Rechte seine wichtigste Wurzel in der Philosophie Jean-Jacques Rousseaus haben. Beide Konzeptionen sind, wie in dem Beitrag gezeigt wird, in sich nicht widerspruchsfrei. Deshalb wird hier auf die Anerkennungstheorie von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verwiesen, welche die Anliegen beider Konzepte zu einem Ausgleich bringen kann. Weiter wird gezeigt, sie ein solcher Ausgleich in der politischen Praxis z.B. durch Einrichtung eines Verfassungsgerichts angestrebt werd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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