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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분쟁해결과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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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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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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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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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당사자가 사실 및 법률상의 주장을 하고, 제3자가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는 분쟁해결절차에서는 절차의 진행과 최종적인 판단에서 입증책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WTO 상소기구는 특정한 청구권 또는 항변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대륙법, 보통법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법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증거의 원칙이라고 하였다. 상소기구는 그 당사자가 주장사실이 진실이라는 추정을 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부담은 상대방에게 이전되며, 상대방이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추정의 번복은 실패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영미법상의 입증책임은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입증을 의미하는 증거제출책임과 법관이나 배심원이 사실에 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불이익을 의미하는 설득책임을 모두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대륙법에서 입증책임은 영미법상의 설득책임만을 의미한다.
그런데, 상소기구는 국내법상 개념들을 그와는 다른 맥락에서 사용함으로써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입증책임에 관한 견해를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고 말았다. 상소기구가 사용하고 있는 입증책임에 관한 개념이 국내법에서 말하는 입증책임의 개념과 동일한 것인지, 그리고 상소기구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타당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 나아가 상소기구는 WTO분쟁해결절차에서 적용되는 입증의 정도에 관하여 특별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상소기구가 입증책임의 이론에 기초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접근법은 타당하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아직까지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GATT제20조의 두문에 대한 입증책임의 분배에서 보듯이 일부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해석에 대하여는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WTO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일응의 입증, 추정 및 입증책임의 이전이라는 개념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소기구는 아직까지 입증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입증의 정도에 관하여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Burden of proof plays a key role in administering procedures and holding verdicts where parties to a dispute claim in fact and law, and a third party gives his decision. WTO Appellate Body said that it is a generally accepted canon of evidence in civil law, common law that the burden of proof rests upon the party who asserts the affirmative of a particular claim or defence. It also said that the initial burden lies on the complaining party, which must establish a prima facie case. According to it, the burden of proof then moves to the defending party, who would fail unless it adduces sufficient evidence to rebut the presumption.
Burden of proof in common law consists of burden of production, meaning sufficient evidence enough to go to the jury, and burden of persuasion, meaning the disadvantage on the party when the trier could not beconfident on the facts. On the other hand, burden of proof in civil law means only burden of persuasion in common law.
The Appellate Body uses the terms above mentioned in different contexts used in domestic courts and makes it hard to understand the burden of proof in WTO dispute settlements. It is quite questionable whether the notion of burden of proof adopted by the Appellate Body and geneal notion of burden of proof are the same, and whether its opinion is appropriate. Further, it has not clarified the standard of proof in its procedures.
The Appellate Body is right in resolving WTO disputes based on the principle of burden of proof. However, it has not yet clarified the principle of allocating burden of proof and its allocation of burden of proof such as chapeau of GATT 20 could be questioned. In W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prima facie, presumption and shift of burden of proof are necessary and should be avoided. Lastly, the Appellate Body is required to outline the detailed standard of proof needed for a party to discharge his burden of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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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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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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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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