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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사업자의 단말기 제조 규제에 관한 연구 = Regulation of Wireless Telecommunication Business: The Case for Bundling Service and Handset to Extend Marke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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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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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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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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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SK 텔레콤이 신세기 통신을 인수 하면서 두 회사의 이동전화시장 점유율의 합은 57%이상이었기 때문에 당시 공정거래 위원회는 합병의 이동통신 시장과 단말기 시장의 경쟁 제한성을 염려해 시장 점유율 규제와 더불어 SK 텔레콤의 계열사인 SK 텔레텍의 단말기 공급수량을 2005년 말까지 제한한다는 조건을 달아 합병을 승인하였다. 본 논문은 단말기 제조수량의 제한 규제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왜냐하면 2000년 이전과 현재의 단말기 제조업,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규제의 지속 혹은 폐지를 결정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적 분석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SK 텔레콤의 단말기 시장 진입 모형을 수리적으로 분석한 결과 진입이 적어도 반경쟁적(anticompetitive) 결과를 낳지 않으며 시장이 더 경쟁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도출하였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주된 이유는 삼성전자가 국내 및 세계 단말 기 시장에서 우월적인 사업자이므로 SK 텔레콤이 묶어팔기를 통해 서비스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단말기 시장으로 연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SK 텔레콤의 단말기 제조 수량의 상한을 설정한 규제를 지속시키지 않고 단말기 생산 확대 문제를 SK 텔레콤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현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해외 각국의 정책당국은 규제가 없으면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가 고유의 서비스에 더 적합한 단말기를 제조하고 적극적으로 유통과 마케팅을 담당하여 경쟁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묶어팔기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추세이며 이는 우리 사례와 본 모형의 결론 및 정책대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보기This paper argues the market regulation which bans SK Telecom, the biggest wireless telecommunication provider in Korea, from manufacturing more than 1.2 million handsets a year. The restriction limits the ability of SK Telecom to offer consumers bundled packages of services and equipment. This paper, however, theoretically shows that increased supply of handset can cause procompetitive results in both service and equipment market. This in mainly because there exists quite competitive maker, SAMSUNG Electronics, in handset market in contrast to the assumptions of other theories concerning the strategic use of bundling to extend market power. FCC, the regulator of communication industry in United States, concluded in 2001 that allowing all carriers to bundle products and services is beneficial to consumers because bundling enables service providers to differentiate themselves from competitors. The result of this paper means that the current antitrust policy is unnecessary in view of national economic welfare now in 2005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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