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생태위해성평가 제도 도입
저자
김지인(Ji-In Kim) ; 이홍길(Hong-gil Lee) ; 김도경(Dokyung Kim) ; 안윤주(Youn-Joo An) ; 황원재(Wonjae Hwang) ; 현승훈(Seunghun Hyun) ; 신선경(Sun-Kyoung Shin) ; 김현구(Hyun-Gu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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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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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39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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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6-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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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법이다. 토양정화는 토양 내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오염부지를 대상으로 ‘15년에 첫 인체 위해성평가를 수행하였고, `19년부터 생태 위해성평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유럽, 북미 등에서도 오염부지의 위해성평가는 인체 위해성에서 출발하여 환경상의 위해로 확장되었다. 네덜란드 및 캐나다는 잠재적으로 생태 수용체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오염부지를 평가하는 반면, 영국은 법적으로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한정하여 평가하고 있다. 미국도 법적 환경보호지역이나 기타 보호해야 할 생태 수용체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부지를 평가하는데, 대부분의 수퍼 펀드 부지는 고도로 산업화되어 생태 수용체가 없거나 생태 수용체에 나타난 악영향 중 오염지역과 관련된 부분을 구분하기가 어려우므로 생태위해를 저감하기 위한 정화가 불필요하다고 여긴다. 국외제도와 비교하여 국내에 도입하고자 하는 토양오염 생태 위해성평가는 오염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 존재할 때 수행할 예정이다. 오염부지 내 오염물질이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오염물질에 의한 생태학적 악영향 및 독성 수준이 평가된 후, 토양학-생태학-생태독성학적 결론을 종합하여 생태위해성이 평가될 것으로 사료된다. 위해성평가 평가 결과는 잠재적 위해보다 실제적인 위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오염관리 보다 토양생태계 보호 및 보전의 관점에서 토양학, 생태학, 생태독성학 간 균형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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