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法상 人權의 保護 : Jus Cogens의 觀點에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201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2017. 2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law : the perspective on Jus Cogens
형태사항
vi, 123 p.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성재호
참고문헌: p. 110-121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현재까지 인류의 역사는 인권 투쟁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확인하고, 확인 된 권리를 보다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인류의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인권의 국제적 보호로까지 발전했다. 따라서 인권의 보호는 더 이상 국내적 문제가 아닌 국제공동체가 책임져야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인권의 보호를 위한 국제법의 발전은 냉전 질서 해체 이후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상 인권의 보호는 개별국가들의 이익을 넘어서는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에 해당하는 국제법상 인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을 통해서 설명하려한다. 왜냐하면 국제법상 강행규범은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을 형성하는 법적 개념이면서 국제공동체의 공공질서와 공공정책을 핵심적으로 상징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강행규범과 인권의 관계는 불가분적 관계를 형성한다.
국제공동체 전체가 강행규범적 인권으로 인정하는 것들은 개별국가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하는 대세적 의무가 된다. 결국 강행규범적 인권은 국제공동체 전체가 어떠한 경우에도 일탈할 수 없는 절대적 규범이면서 다른 규범과는 구별되는 상위규범으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 강행규범적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만이 인정되고 있고, 자유권적 인권에 해당하는 것들만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인류는 인권의 보호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인권의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공동체의 노력은 강행규범적 인권의 영역을 자유권적 인권을 넘어서서 사회권적 인권까지 확장시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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