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지대공유형 도시재생사업 모델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토지임대제의 정당성 연구 = A Study on the Legitimacy of Public Land Leasing System for applying Land-rent shared urban regeneration mode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87(31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토지와, 토지가 생산에 기여한 대가인 지대(地代)를 누가 소유하느냐는 문제는 재산권 철학의 변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 역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토지재산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형성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토지와 지대가 사적 재산권으로 설정되어야만 안전한 교환 대상이 되고 시장경제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관념이 우리의 의식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진행되어 온 한국의 도시개발은 지대추구를 당연시하다 결국 최근 도시재정비 사업에서 시장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핵심 이유는 지대의 또 다른 이름인 개발이익이 부동산경기 저하 등으로 인해 기대했던 것만큼 현실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과는 다른 도시재생사업 접근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자는 그 대안 중 하나로 공공토지임대제에 기반한 도시재생사업 모델을 제시하면서 정책적 타당성이 있음도 함께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토지임대제에 기반한 모델이 각종 도시재생사업의 토지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자본주의 토지사유제에 편향된 정책 연구자들과 담당자들이 공공토지임대제가 갖는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정책 차원의 타당성보다 근본적으로 소유적 관점, 기본적인 재산권의 관점 및 새로운 시장변화에 부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 정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토지임대제가 갖는 정당성은 다음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토지사유제를 지지하는 철학적 견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 토지사유제 지지론은 개인에게 절대적인 토지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반면 토지사유제의 대척점에 서 있는 공공토지임대제는 개인에게 우선적인 토지사용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독점적 토지사용의 대가인지대를 환수하여 공유한다는 점에서 ``소유권적 정당성``을 갖는다. 둘째, 기본권의 원리로서 ``배제되지 않을 토지재산권``에 기초하여 공공토지임대제를 검토한 결과 공공토지임대제는 ``공유재산도 개인재산이다``는 명제를 충족시킬뿐만 아니라, 지대공유를 통해 ``배제되지 않을 토지재산권``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비배제권적 정당성``을 갖는다. 셋째, 새로운 네트워크 사회에서 예견되는 임대형 토지이용에 기초하여 공공토지임대제를 검토한 결과, 공공토지임 대제는 소수의 토지독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 ``시장효율적 정당성``을 갖는다.
더보기Who owns land and land rent which is given for the price of contribution to production has been a critical issue in the course of property theory`s development. There has been formed various view points about land property historically or theoretically. Among them, the concept that only the private land ownership can guarantee the safe exchange and the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has dominated our mind in the context of capitalism economy. Korea`s urban development based on such concept has took rent-seeking for granted that we are now facing market failure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 main reason for the market failure is the unrealized development gains from the decline of property market. Thus, we need to apply alternative approach. For this reason, I have suggested some alternative urban regeneration policies based on public land leasing system including the policy`s legitimacy. Alternative policies, however, has not been accepted as a useful tool yet. I assume that policy researchers and public officials did not perceive the legitimacy of public land leasing system fundamentally. Based on such critical mind, this paper suggested the legitimacy of public land leasing system in terms of ownership point, unexclusive property point and networked market point. The legitimacies of public land leasing system this paper elicited are like below. First, after examining the historical and theoretical opinions which advocated the private land ownership, I showed private land ownership theories lose it`s legitimacy. Because those theories admit the ultimate land ownership to owners. On the contrary, public land leasing system which guarantees not only land use right to people, but also confiscates land rent obtains the ownership legitimacy. Second, after examining public land leasing system in terms of ``individual right not to be excluded`` as a principle of basic property right, public land leasing system has the legitimacy of unexclusive property. Because public land leasing system can satisfy two conditions: 1) public property is also another kind of private property; 2) governments confiscate and share land rent. Third, examining public land leasing system in terms of networked land leasing which will be expanded in the future, public land leasing system has the legitimacy of market efficiency. Because it can help land users escape from land monopoly. Furthermore, it can be harmonious with market econom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4-1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tudies in Urban Humanities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10-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인문과학연구소 -> 도시인문학연구소영문명 : The Institute for Humanities -> Institute for Urban Humaniti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9 | 1.018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