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자격 기망과 사기죄 - 서울고등법원 2018. 2. 22. 선고 2017노3321 판결을 중심으로 - = Deception of Contract Qualification in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nd Fraud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15(3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사기죄가 우리 형법상 재산에 관한 죄에 편성되어 있지만, 이를 절도죄처럼 순수한 재산범죄로 보아 재산상 손해를 유발한 기망만 처벌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일부 견해에서는 사기죄에서 의사결정의 자유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거래상의 진실성 등도 부차적 보호법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보게 되면 재산상 손해와 절연된 기망 자체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해석이 허용된다. 형법 밖의 다양한 법률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기만적 행태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수법률들을 통해서라도 기만적 행태를 처벌함으로써 당사자가 거래에 있어 전적으로 본인 책임에 따라 진실성 여부를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데에서 오는 거래 비용의 감소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물론 재산적 거래 관계 이외에도 진실성, 신뢰는 중요한 가치이고 거짓된 수단으로 이를 깨뜨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비난 받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법이 투입되는 것이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일상적 관계에서 궁극적으로 재산적 손실과 연결되지 않는 관계가 드물기 때문에 이렇게 사기죄의 적용범위를 확장시키게 되면 기만적 행태만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로 이해되어 그 적용영역이 무한히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현실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실무가의 입장에서 형사적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기존의 해석으로는 이를 적절히 처벌할 수 없을 때, 적용범위를 확장하거나, 유사한 다른 규정을 전용하는 방법으로라도 당해 행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책상 앞의 연구자들 보다 더 강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실무적 고민의 결과가 학계를 포함한 사회적 동의를 받으면 판례의 취지에 따라 기존의 학설이 변경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영원히 비판 받는 판례의 입장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형법학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행태가 당벌적이라고 느껴지더라도 기존의 형벌구성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죄로 보아야 하고, 가급적 형법이 아닌 다른 법, 제도, 정책적 대안, 사회 인식의 개선 등을 통하여 규율하여야 한다.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무리한 확장해석 대신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의 예외로서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둠으로써 배타적 이익을 얻기 위한 다양한 불법, 탈법적 시도들이 행하여지고 있다. 수의계약을 인정하는 사유들에 걸맞게 사전, 사후 감독 시스템을 제도화하여 부정한 시도를 미연에 차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도 계약담당공무원의 협조 내지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엿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명의대여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자격 취득이 형벌로 처벌할 만큼 중요한 불법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면, 국가계약법 자체에서 단계별, 유형별로 벌칙 규정을 두고, 양벌규정 등을 통하여 대표자 처벌을 모색하는 것이 이러한 관행적 불법을 근절하는 데에도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Although the fraud has been organized for crimes related to property in our penal code, it is confronted with the opinion as to whether it is interpreted as pure penalties for property damage as a pure property crime. In some respects, the freedom of decision-making o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fraud, and the authenticity of the transaction, should also be recognized as a benefit of subsidiary protection. This view allows interpretation to recognize the property damage and the illegality of the isolated nature itself. It is for this reason that various laws outside the criminal law strictly regulate deceptive behavior by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ing in various forms. The amendment of such a special law is intended to pursue the reduction of the transaction cost from the punishment of deceptive behavior even through the subsidiary laws that require the party to examine the truth for the transaction entirely in accordance with his responsibility.
Of course, besides the property trading relationship, truthfulness and trust are important values and it is obviously socially condemned to break it by false means, but the criminal law is not always justified to protect it. In the case of daily fraud, there is a risk of eventually expanding the application scope of fraud because it is rarely linked to property loss. There is a need for criminal punishment from the viewpoint of the practitioner who has to deal with the actual case, but if the existing interpretation can not properly punish it, it is possible to extend the scope of application, The need for punishment will be felt more strongly than the researchers in front of the desk. If the results of such practical problems are accepted by the social consensus including the academic community, the existing theory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precedent. Otherwise, it will remain the position of the eternally criticized case.
In criminal law, if any behavior is felt to be negative, it should be regarded as not guilty if it does not fall under any of the existing penal constitutional requirements, and should be regulated through other laws, institutions, policy alternatives and social awareness. If criminal punishment is inevitable, it can be said that it is desirable to resolve the problem by creating a new constitutional requirement instead of an excessive expansional interpret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 | 0.827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