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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를 대신하는 공공근로자복지의 개선방안 = Improvement for Public Services for Workers’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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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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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7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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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of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as amended in 2016,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provides that the subjects of ‘public services for workers’ welfare’ ar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ticle 5 of the Act provides that the subjects of ‘corporate welfare’ are employers of workers. Both public services for workers’ welfare and corporate welfare under the Act contribute to increase ‘labor welfare’ as a whole. Practically, the portion of corporate welfare is higher than public services for workers’ welfare. However, it is desirable that such tendency has to be changed. I suggest that the current condition for beneficiary of the public services for workers’ welfare and policy for labor welfare be modified as follows in order to decrease labor welfare gab: (i) the standard to be a beneficiary of loan for supporting livelihood has to be based on family income of workers in total if members of the family work; (ii) the amendment of the Act in order to insert the article for state and local governments’ duty to promote employment for vulnerable social group into social enterprises, and of certain portion of above enterprises’ benefit to be used for workers’ welfare as well; and (iii) the arrangement of supportive methods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by big corporations.
더보기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복지의 수행주체를 기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고, 기업이 수행하는 근로복지를 기업복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근로복지를 공공근로복지로 규정하고, 두 복지제도를 통해 근로복지를 증대시키고자 한다. 공공근로복지는 공공근로자복지사업(서비스)라고도 불리며, 사회보험제도는 제외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공근로복지보다 기업복지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공공근로자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는 종래 공공근로복지를 대신해 왔던 기업복지에 대한 시정과 조정의 필요면에서 본다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내외적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공공근로복지를 중심으로 근로복지의 주체를 옮겨가되 다음과 같이 현재 시행 중인 공공근로자복지의수혜자격을 일부 수정하고, 기업복지와 공공근로복지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함으로써 근로자들간의 소득재분배를 통한 복지격차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본다. 첫째,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수혜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원칙적으로는 개별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세대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세대원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근로복지기본법의 공공근로의 장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는 규정과 사회적 기업에서 발생한이윤의 일정비율을 근로자들의 복지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셋째, 대기업의 하청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복지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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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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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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