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투자중개·매매업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 미국 Broker·Dealer의 의무를 참조하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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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64(36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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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모호한 부분이 금융투자업자의 제 의무들의 내용과 상관관계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① 동법 제37조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자기 거래/쌍방대리 금지의 원칙, ② 선관의무, ③ 충실의무, ④ 과거 판례법상 인정되어 온 고객보호의무(동법 제46조 내지 제49조에 명문화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의 금지)는 내용적으로 어떻게 차별화되는 것인지에 대해 판례와 학설은 사실상 명확한 한계를 긋고 있지 아니하다. 더욱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를 더욱 강력히 보호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소위 신인의무(fiduciary duty)에 대한 것이다. 즉 이러한 신인의무가 앞의 ①~④와 동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차원에서 논의하여야 할 이질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필자는 우선 이러한 개념의 불확실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제 의무간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 논문을 기획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 의무들에 대해 종래와 같이 추상적이고 불투명한 논의가 계속된다면 금융투자업자의구체적인 의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The most unclear parts of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are the contents and inter-relations of various duties of investment bankers. In particular, cases and statutes in Korea have not distinguished main contents and characters among ①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prohibiton of self dealing and acting for conflicting interests under § 37, ② duty of care, ③ duty of loyalty, ④ duty of customer protection, including the suitability principle, duty to inform and the prohibition of unfair solicitation under §§ 46-49. The new concept of a fiduciary duty, followed by worldwide voices toward the stronger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7, may make matters more complicated and confused. Nobody knows clear distinctions between the fiduciary duty and the traditional duties of above ①?④.
The author aims at distinguishing the various duties of investment bankers for solving the traditional confusions. I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s newly enacted in the near future without getting rid of these uncertainties and chaos, investment bankers will encounter with lots of challenges and problems due to legal risk.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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