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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거래 표준약관 근저당권설정비용부담조항의 직권 개정 = 불공정성 판단기준과 표준약관 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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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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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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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9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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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08. 1. 30. 직권으로 은행거래 표준약관 중 근저당권설정비용부담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은행이 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에 은행 등이 그 취소를 구하였으나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한 종전의 약관조항이 불공정함을 전제로 은행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의 약관조항에 따라 은행 등에게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납부한 고객들이 은행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번에는 위 약관조항이 불공정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글에서는 지난 몇 년간 논란이 되었던 위 사건을 실체적 불공정성과 개정 표준약관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주된 결론은 아래와 같다.
먼저, 개별약관의 구체적 내용통제에서 불공정성 판단과 추상적 내용통제에서 불공정성 판단 및 표준약관 개정의 요건으로서 불공정성은 같은 개념이고, 근저당권설정비용은 본래 채무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며, 가사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고객이 주의할 만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정보제공의무의 대상은 될지언정 약관 내용통제의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 이 점에서 두 대법원 판결은 서로 모순되고, 뒤의 것이 타당하며, 앞의 것은 부당하다.
다음, 이처럼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표준약관을 두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고 사적 자치를 침해할 위험이 커 신중하여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개정하는 것은 그 위험성이 특히 크므로 매우 신중하여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한 한계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일련의 해프닝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In 2006, Korea Fair Trading Commission (hereafter KFTC) revised ex officio the term on the bearer of the mortgage costs in the standardized standard form for mortgage loan. The previous standardized standard form for mortgage loan stipulated that the borrower could choose whether he bore the costs for entering mortgage or the lending bank bore them in exchange of some additional interest, and most banks adopted this standardized standard form as their own standard forms. By this revision, however, most of the costs for entering mortgage are to be imposed on the bank. Banks sued for the revocation of this adjudica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however, decided that the previous term was unfair so that this adjudication was within KFTC’s authority and should not be revoked (a decision on October 14, 2010, case no. 2008Du23184). Accordingly, borrowers sued for the reimbursement of the costs they had paid according to the previous, void for unfair, term. In this time, however,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previous term was not unfair so that borrowers could not have the reimbursement (a decision on June 12, 2014, case no. 2013Da214864).
In this article, two aspects of these decisions, which, so far, attracted little academic interest but might be som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regarding them, will be explored: 1. the unfairness of the previous term on mortgage costs, as a prerequisite for the ex-officio revision of standardized standard form as well as a requirement for the nullification of a term in standard form contract, and 2. the limit of ex-officio revision of standardized standard form by KFTC. This article adopts a judicial as well as economic approaches to do this. The conclus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It is not subject to the unfair term regulation but left within the freedom of contract whether borrowers bear the costs for entering mortgage or banks do, because this issue does not suffer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both parties. 2. The power of KFTC to implement or revise ex officio standardized standard forms can be easily abused so that it should be very cautious when it exercises that power. These cases on the mortgage costs did neither meet nor heed these requirements, and the apparent contradiction between those two Supreme Court decisions and all the disputes and conflicts regarding this revision only demonstrated the inherent danger of the institution of standardized standard form in Korean Regulation of Adhesion Contract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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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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