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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소고 = look over of revised product liabil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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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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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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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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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s, the types of accidents caused by products are becoming increasingly diverse, and the scale of damage is also increasing. Therefore, according to the existing Product Liability law, the manufacturer liability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defects is defined,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product safety liability law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safety of people's lives and contributing to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o achieve the purpose of enactment. For this reason, the Product Liability law was revised.
The revised Product Liability law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introduced the punitive damages system that has been constantly introduced and discussed. Although the punitive damages system recognizes deficiencies by calculating the cost of trying to eliminate defects in the product and by calculating the economic cost of distributing defective products to the victims, I think it is a very useful system because it punishes the act of distributing the product as it is to the market and deters it.
In addition, the obligation to secure the identity of the manufacturing manufacturer to the supplier in the form of erasing the liability only if there is a cause for the existing supplier, and if the supplier violates these obligations, , Which seems to reflect the willingness to double protect the victim.
In addition, we have added a rule to estimate that a product has been defective if the victim prove a few facts, which I think is a meaningful rule to mitigate the difficulty of proving a product defect.
However, as described above,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unduly burdensome to prove to the victim that the manufacturer has not taken the necessary measures despite the knowledge of the defect in the product. In addition, the issue of proof that the exemption from liability of the supplier liability is so simple that it can be ensured, that it is desirable to give the supplier the same responsibility as the manufacturer, and that the product does not normally occur in the absence of defect It seems to remain.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solve such problems when revising the Product Liability Law later, and it would be necessary to search for introducing a collec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restrictive enforcement of product liability insurance for more effective victim relief .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제조물로 인한 사고의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그 피해의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기존의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는 경우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도입 논의만 있어왔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조물의 결함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그대로 유통시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 중 어떤 쪽이 경제적인지 계산하여 결함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조물을 그대로 시장에 유통시키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여 이를 억지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또한 기존의 공급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우는 형태에서 공급업자에게 제조물 제조업자의 신원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책임을 지도록 공급자 책임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를 이중으로 보호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몇 가지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기존 제조물 결함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준 유의미한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제조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공급자 책임의 면책요건이 매우 간단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공급자에게 제조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제조물의 결함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후에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보다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집단분쟁해결제도의 도입과 제조물책임보험의 제한적 가입강제화 등의 도입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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