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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해석론 및 입법론의 재검토 = Review on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Regulating Employers` Action for Damages against Industria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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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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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9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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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상한을 정하거나 책임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파업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파업권의 가치를 단체교섭의 수단이라는 점에 무게를 둔 국가일수록 파업의 합법성의 범위를 좁게 이해하고 파업권이 가진 인권적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일수록 넓게 이해한다. 전자는 대개 노사교섭력의 균등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노동3권의 법적 지위도 법률적 보장 수준에 머물고 후자는 노동3권을 헌법적 권리로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제연합이나 국제노동기구가 제정한 인권 관련 국제조약이나 국제협약은 대부분 후자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자체가 아니라 파업에 대한 합법성의 인정범위이다. 사측의 손해배상청구에 의하여 파업권의 가치가 훼손 또는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법의 해석과 함께 전면적인 노동법의 개혁이 필요하다.
더보기Countries which restrict, by statutes, claims for damages against workers and trade unions on the ground of illegal industrial action not always protect the right to strike widely. In some countries where the right to strike is regarded principally as a weapon in collective bargaining, the scope of protected industrial action is narrow in common. On the other hand, in other countries where the right to strike is recognised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the scope is relatively wide so that the strike can be used for other purposes besides collective bargaining. The United Nations and the ILO see the right to strike as a human right that has its international roots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the ILO Convention 87. In Korea, likewise, the strike is a right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It is not important to limit maximum amount of damages recoverable or protect the assets of the union and private bank accounts of its leaders but to enlarge the dimension of legal industrial a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orm fundamentally current labour legislations related to industrial action so that the value of the right to strike should not be impaired by employers` action fo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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