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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질서에서 투명성 원칙에 대한 고찰 : 보조금 및 서비스 국내규제 이슈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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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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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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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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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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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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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통상협정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협력을 증진시키는 장치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무역시스템의 주요 원칙 중의 하나인 투명성 원칙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GATT/WTO 맥락에서 투명성은 절차적 주의의무 측면만이 강조되어왔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투명성이 단순 조치의 공표(publication)나 통보(notification)에 그치지 않는다. 2022년 6월 새롭게 추가된 『수산보조금협정(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에서 확인할 수 있듯, 투명성 원칙은 WTO의 다른 주요 원칙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나아가 본질적으로 규제 집중도가 높은 서비스 분야의 경우, 투명성 원칙이 규제권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던 소극적 성격의 투명성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적극적•참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2021년 12월 협상이 완료된 WTO 서비스 국내규제 이니셔티브(WTO Joint Statement Initiative on Service Domestic Regulation)』로 도출된 규범에서도 확인된다.
WTO 규범 실험실로 인식되고 있는 FTA에서는 상품과 서비스 또는 무역과 투자로 구분하여 투명성 원칙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독립된 규제 정합성(Regulatory Coherence) 내지는 모범규제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s) 장이 본격 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투명성 원칙이 보다 통합적으로, 그리고 규제의 투입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eyond its traditional approach, a trade agreement becomes a tool that promotes regulatory cooperation among the Parties. As the result, the principle of tranparency, one of the main principles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s, puts on its attentions.
In the past, a transparency has a simple procedural aspect such as publication and notification. However, these days it reflects other WTO principels such as special and differential principle. Furthermore, in case of the Services sector,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is transformed from passive one to active and participatory one which required to engaging in diverse stakeholders. In the FTAs, a labatory of WTO norms, an independent and separate regulatory cohorence or good regulatory practice Chapter is emerged. Through this Chapter, the division between goods and services are eliminated and focuses have been changed from regulatory outputs to regulatory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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