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균등관계 판단에 관한 특허법원 판례의 경향 = Trend of Doctrine of Equivalents in Patent Court Cas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1.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7-111(35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균등침해는 특허침해 소송 또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다. 우리 대법원은 2000. 7. 28.ㅤ선고ㅤ97후2200 판결 등을 통해 균등침해를 인정해왔으나, 그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다. 그러던 중 대법원ㅤ2000. 7. 28.선고ㅤ97후2200 판결을 통해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또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 자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당연히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한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이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방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의 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그것과 균등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처음으로 균등론의 적용요건을 제시하였다. 다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과제해결의 원리의 의미를 밝히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은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지를 밝혔다. 이후 대법원은 2014. 7. 24.ㅤ선고ㅤ2012후1132ㅤ판결에서 과제의 해결원리에 대해 다소 다른 설시를 하고, 대법원 2015.5.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등에서 이를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 2012후1132ㅤ판결 이후의 특허법원판결을 검토함으로써 위와 같은 대법원의 설시가 실무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더보기Infringement by equivalents is subject that emerged almost without falling in the confirmation of the scope of patent right or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Before Supreme Court Decision 97Hu2200 Decided July 28, 2000, Supreme Court accepted the doctrine of equivalents through several decisions, but didn`t stated about the requirements of those issues. Meanwhile, Supreme Court Decision 97Hu2200 ruled that "even in cases where an invention in question contains portions which replace or substitute elements included in the scope of a patent claim for a patented invention, if both inventions share the same solution principle, if such a replacement still makes it possible to achieve the goal of the patented invention and enables an identical effect on an actual level, and if this replacement is self-evident to the extent that any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pertinent field of technology could have easily conceived it, then the invention in question must be seen as equivalent in whole to the elements specified in the scope of the patent claim for a patented invention", but didn`t stated what is `the same solution principle`. Eventually, Supreme Court Decision 2007Hu3806 Decided June 25, 2009 ruled that "if a patented invention and invention in question share the identical solution principles, this means that the element replaced within the invention in question is an inessential part of the patented invention and that the invention in question assumes the characteristic elements of the patented invention. Therefore, in order to grasp the characteristic elements of the patented invention, the detailed descriptions within the specifications and prior art existing at the time of application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investigate the solution principle upon which the patented invention establishes a unique solution that is unique to the problem when compared to prior art". After that, Supreme Court Decision 2012Hu1132 Decided July 24, 2014 modified the requirement of equivalents, specifically about `the same solution principle`,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14Hu2788 Decided May 14, 2015 applied it to it`s case. This paper studies Paten Court cases fo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fter Supreme Court Decision 2012Hu1132, so tries to knows how they applied Supreme Court Decision to case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