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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직권심리주의의 한계 - 대법원 2013.8.22.선고 2011두26589판결을 중심으로 - = Limit of Judicial Investigation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Commented Case: the Supreme Court 2011Du26589 delivered on August 2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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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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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many different treatments between Soldier or policeman injured in the courses of performing his duties and quasi-Soldier or policeman injured in the courses of performing his duties in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of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Plaintiff applied to the chief of the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for the registration of Veterans. But the Agent rejected his application because of non public performance with his injury.
Plaintiff sued for the revocation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to the Cour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lower Court admitted Plaintiff wounded in action of soldier’s services but rejected Plaintiff’s sue. Because Plaintiff is responsible for his injury and accident. So The lower Court decided the administrative action was not illegal. But the Supreme Court remanded after quashing because of the violation of the limits on the principle of Judicial Investigation in Article 26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ssues of Commented Case are three. The First is the scope and effect of Investigation of evidence in the application of Article 26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Second is the method of the chief of the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for the registration of Veterans with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of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The Third is the whereabouts of responsibility of evidence on the requirements of Veterans.
I supported the decision of Commented Case. Because the Supreme Court takes into account of various reasons, for example, the application of the purpose and the content of that Act.
국가유공자법에서는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과 지원대상자인 지원공상군경을 구분하고 있다.
공상군경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원고에게 전주보훈처장은 원고의 상이와 공무수행성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제1심법원과 원심법원은 공무수행성은 인정되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상이를 입게 된 것을 인정하고 원고가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는 아니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처분청이 공무수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한 데 대하여 법원이 그 인과관계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직권으로 본인 과실이 경합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직권심사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상판결의 쟁점으로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증거조사를 통한 사실인정과 그 판단의 허용범위를 들 수 있다. 둘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를 구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하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대처방법 및 법원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사건 심리 중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의 판결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국가유공자 인정요건 중에서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는 부분과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의 장애의 정도에 관한 증명책임과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 등을 들 수 있다.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및 직권탐지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6조를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규정으로 보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벗어나는 사실인정으로 처분청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법원의 역량과 여건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직권탐지주의 원칙설에 입각하여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더라도 법원이 직접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는 한 원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사실인정과 판단의 자제를 요구하는 입장이라면 결론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과 지원대상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직권심사주의의 한계를 적용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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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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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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